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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학교운영위원회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중등교육법(2008. 3. 21., 법률 제8917) 

배경

학교운영위원회는 19955·31 신교육체제(학습자 중심) 교육개혁 방안에서 제안되었다. 이 위원회는 기존의 학교 단위의 의사결정체계를 재구성할 목적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1995년부터 시범실시 해오다가 법적 근거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중등교육법으로 이관제정됨으로서 단위학교 행정조직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1995년에 시범학교에서 실시되었고, 1997년부터는 국·공립의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사립은 임의기구로서 선택 가능), 이어 1999년에는 사립학교에도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2000년에는 학교운영위원 전원에 대하여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거권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2006년 제주도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거가 주민직선으로 바뀌었다.

내용

·공립학교에서는 심의기구로, 사립학교에서는 자문기구로서 기능하고 있는 점이 근본적인 차이점이며 구성방법에 있어서도 학교규모 및 학교종별, 학교설립별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 대표·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이때 지역위원이란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시행령 제58).

·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 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정한다(법 제31조 제2항 및 제3).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 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시행령 제58조 제1). 위원의 구성비율은 1. 학부모 위원 : 4050%, 2. 교원 위원 : 3040%, 3. 지역 위원 : 1030%(실업계 고교는 학부모 위원 : 3040%, 교원위원 2030%, 지역위원 : 3050%)이다. 한편, 20028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추가로 신설하였는데 ① 「국가공무원법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33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초중등교육법31조 제2).

시행령은 구체적으로 위원 선출에 대하여 제59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당연직 교원위원(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법정사항으로 규정(법 제32항 제1·2·3) 되어 있다.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기타 대통령령,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6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1·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그러나 2005사립학교법개정을 통하여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하여 사립 초중등학교(유치원제외)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시행령 제60조는 ·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 각호의 사항(12가지 심의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공립학교의 장은 위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관할청은 국·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학교 발전기금 조성은 국··사립학교에 상관없이 모두 학교운영위원회가 조성 및 운용, 그리고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동시에 의결하는 권한까지도 부여받고 있다(법 제32조 제3).

참고자료

고전, 학교행정의 이해, 정림사, 2006 

집필자
고전(대구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