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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배경

1991년 지방자치의 실시는 본격적인 지방교육자치 시대의 원년이다. 199138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데 이어 지방선거에 의하여 1991326일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해 10월에는 시구의회에서 교육위원 후보를 두 배수 추천하고 광역의회에서 교육위원 정수를 선출하는 이중간선 방식에 의하여 제1기 교육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교육위원회는 합의제 집행기구에서 합의제 심의·의결기구로 되었고, 교육감 역시 교육위원회에서 무기명 선출되어 독임제 집행기구로서 출범하게 되었다.

이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지속적으로 개정되었다. 1995년은 개정을 통해 교육위원의 피선 경력연수를 15년에서 10년으로, 교육감의 경우에는 20년에서 15년으로 조정하였다. 1997년 개정에서는 기초 및 광역의회 이중 간선방식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97%)과 교원선거인(3%)에 의해 교육위원 및 교육감을 선출토록 개정하고, 교육감의 피선 경력연수를 5년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1998년의 개정에서는 교육위원 정수를 725인에서 715인으로 조정하였으며 선거 기탁금(600, 3천만) 제도가 도입되었다. 2000년에는 학교운영위원회위원 전원으로 교육위원, 교육감선거인단 구성하는 변화가 있었고, 2006년에는 제주도특별자치도에 한하여 주민직선을 통한 교육의원 선거와 지방의회 통합형교육위원회 제도가 출범하였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큰 변화는 2006년과 2010년에 이루어졌다. 2006년에는 주민직선에 의한 교육감 선출, 교육위원회의 시도의회 상임위원회 구성, 2010년에는 교육감의 교육경력 폐지, 교육위원회의 2014년 폐지가 규정되었다.

내용

지방교육자치는 광역과 기초 단위에 이루어지는 일반 지방자치와는 달리 전국 17개 시·도 광역단위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에 독임제 집행기구로서 교육감을 두고 있으며, 의결기구인 교육위원회는 지방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교육감은 ·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이며, 임기는 4년이고,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하고,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 3년 이상인 자로 교육감 선거 응시 1년 이내에 정당에 가입해서는 안 된다. 한편, 도교육청에는 부교육감을 두고 있는데, 국가공무원인 부교육감은 일반직(관리관·이사관·부이사관) 혹은 교육전문직(장학관)으로 임명한다. 절차는 시·도교육감의 추천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도 교육감은 교육 및 학예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2022)

1) 조례안의 작성, 2) 예산안의 편성, 3) 결산서의 작성, 4) 교육 규칙의 제정, 5)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사회교육 기타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차입금 또는 예산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기타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한편, 도교육청 아래에 지역교육청을 두고 있다. 이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치된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 교육청의 설치 기준은 주민 인구수와 학생 수에 따라 설치하는데 20149월 전국 177개의 지역교육청이 있으며 교육감이 임명하는 교육장을 둔다. 지역교육청은 2010년에 교육지원청으로 개편되어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고자 하였다. 지방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는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수수료·사용료·기타 교육·학예에 관한 재산수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교육·학예에 속하는 수입으로 충당되고 있다.

참고자료

박수정 외, 지방, 학교가 희망이다, 한국학술정보, 2013.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집필자
박수정(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