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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과정령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중등교육법 

배경

교육 관계 법률은 학교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교육 당국이 정하도록 하고, 그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문서가교육과정이다.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교당국의 명령이나 고시를 통해 제시된다. 교육과정령의 기반은·중등교육법(이전에는 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교육과정령은 해방 이후 교육과정을 규정하는 실제적인 지침 역할을 수행하였다.

경과

교육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미군정기에는 미군정청 훈령을 통해 각급 학교의 교수요목이 제정되었다. 1949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제1차 교육과정부터 제3차 교육과정까지는 문교부령으로, 4차 교육과정과 제5차 교육과정은 문교부고시로, 6차 교육과정과 제7차 교육과정은 교육부고시로 반포되었다.

2007년도부터는 수시 개정을 원칙으로 하여 제7차 교육과정을 기초로 하여 2007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인적자원부고시로 ,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로 공포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이후는 201312월까지 6차례의 수시 개정을 통해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보완해 가고 있다.

 

1차 교육과정은 시간배당기준령(문교부령 제35, 1954. 4. 20), 국민학교 교육과정(문교부령 제44, 1955. 8. 1), 중학교 교육과정(문교부령 제45, 1955. 8. 1), 고등학교 교육과정(문교부령 제46, 1955. 8. 1)으로 공포하였다.

2차 교육과정은 유치원 교육과정(문교부령 제207, 1963. 2. 19), 국민학교 교육과정(문교부령 제119, 1963. 2. 15), 중학교 교육과정(문교부령 제120, 1963. 2. 15), 고등학교 교육과정(문교부령 제121, 1963. 2. 15)으로 공포하였다.

3차 교육과정은 유치원 교육과정(문교부령 제342, 1979. 3. 1), 국민학교 교육과정(문교부령 제310, 1973. 2. 14), 중학교 교육과정(문교부령 제325, 1973. 8. 31), 고등학교 교육과정(문교부령 제350, 1974. 12. 31)으로 공포하였다.

4차 교육과정은 유치원 교육과정(문교부교시 제442, 1981. 12. 31), 국민학교 교육과정(문교부고시 제442, 1981. 12. 31), 중학교 교육과정(문교부고시 제442, 1981. 12. 31), 고등학교 교육과정(문교부고시 제442, 1981. 12. 31)으로 고시하였다.

5차 교육과정은 유치원 교육과정(문교부고시 제87-9, 1987. 6. 30), 국민학교 교육과정(문교부고시 제88-9, 1988. 6. 30), 중학교 교육과정(문교부고시 제87-7, 1987. 3. 31), 고등학교 교육과정(문교부고시 제88-7, 1988. 3. 31)으로 고시하였다.

6차 교육과정은 유치원 교육과정(교육부고시 제1992-15, 1992. 9. 30), 국민학교 교육과정(교육부고시 제1992-16, 1992. 9. 30), 중학교 교육과정(교육부고시 제1992-11, 1992. 6. 30), 고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고시 제1992-19, 1992. 10. 30)으로 고시하였다.

7차 교육과정은 유치원 교육과정(교육부고시 제1998-10, 1998. 6. 30), ·중등 교육과정(교육부고시 제1997-15, 1997. 12. 30), 특수학교 교육과정(교육부고시 제1998-11, 1998. 6. 30), 고등기술학교 교육과정(교육부고시 제1998-12, 1998. 6. 30)으로 고시하였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을 일부 수정하여 유치원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7-153, 2007. 12. 29), ·중등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7-79, 2007. 2. 28), 특수학교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8-4, 2008. 2. 26), 고등기술학교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고시, 2008-3, 2008. 2. 26)로 고시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2007 개정 교육과정을 전면 수정하여 고시되었으며 유아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1-30, 2011. 9. 5.), ·중등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제2009-41, 2013.12.13.),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고시, 2010-44, 2010.12.20.)로 고시하였다.

 

이후 수시 개정을 하였는데, 유아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2-16, 2012.7.10.)은 한차례, ·중등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0-24, 2010.5.12./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1-361, 2011. 8. 9/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2-3, 2012. 3. 21/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2-14, 2012. 7. 9/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 2012-31, 2012.12.13./교육부고시 제2013-7, 2013.12.18.) 6차례,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고시, 2012-501, 2011.11.16./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2-32, 2012.12.14.)은 두 차례 수시 수정을 하였다.

 

2022년에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고시 제2022-33, 2022. 12. 22.)을 개정하였는데, 총론 개정 과정에서 사회적 협의과정을 도입하여 교원과 학부모 등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교육과정 개정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 2022년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가 발족하고, 위원회가 국가 교육과정 관련 사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부가 고시하는 마지막 교육과정이 될 전망이다. 

내용

교육과정령의 주요 내용은 시기에 따라 차이가 보이지만, 20221222일에 고시된 초·중등 교육과정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I.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1.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2.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역량

3. 학교급별 교육목표

 

. 학교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

1. 설계의 원칙

2. 교수·학습

3. 평가

4.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

 

.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조

1. 기본사항

2.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특수한 학교

 

. 학교 교육과정 지원

1. 교육과정의 질 관리

2. 학습자 맞춤교육 강화

3. 학교의 교육환경 조성

참고자료

교육50년사 편찬위원회, (대한민국 50)교육 50년사 : 1948-1998, 교육부, 1998

교육인적자원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2001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홈페이지

교육부, 교육부고시 제2022-33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2022. 12. 22.

집필자
허창수(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수정집필자
김용(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24. 09.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