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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교육기본법

민법

내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약칭 한국교총)는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교직의 전문성 확립을 기함으로써,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체이다. 한국교총은 19471123100여 명의 교육자가 서울 종로에 있던 덕수초등학교 강당에 모여 조선교육연합회라는 이름으로 창립되었다. 조선교육연합회는 이듬해 단체의 명칭을 대한교육연합회로 변경하였으며, 현재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이름을 갖게 된 것은 1989년이다.

창립 초기 한국교총은 교육자들에게 새로운 나라의 건설에 초석이 될 교육이 어떤 이념과 철학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필요한 교육 이론과 정보를 교환할 교육전문지 창간이 필수적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1948년에 교육전문지인 새교육을 창간하였다. 이어서 제2의 출판사업으로 초등학생의 동하절기 방학기간에 학습서인 방학책을 발간하였으며, 이듬해 사무실을 삼청동으로 이전하는 동시에 초등교육수업 전문지격인 새교실을 창간하였다. 이후 한국전쟁이 발발한 탓에 사업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으나, 1951년 세계교직단체총연합회(WCOTP)에 회원단체로 가입하였고, 1952년에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를 창시하였으며, 1953년 중앙교육연구소를 창설하는 한편 교육공로자 표창제도를 창시하고 교육주간을 설정하는 등 일련의 사업을 하였다.

1953년 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한 전국대책위원회를 조직한 데 이어 1955년 종로구 신문로로 이전하였고 이듬해 대한교원공제조합을 발족시켰으며, 1958교원윤리강령을 제정하였다. 1961한국교육신문의 전신인 새한신문을 창간하였고, 1966년 신문로에 교육회관을 준공하였으며, 15차 세계교직단체총연합회 대의원총회를 주관·개최하였다. 1969년 한국교육기재창을 창설하고, 1970년 전국교육자료전을 창시하였으며, 1971년 교직원복지기관인 대한교원공제회와 재단법인 새한장학회(현 한국교총장학회)를 창설하였다. 1974년 한일교육연구발표회를 창시하고, 이듬해 한중교육연구발표회를 창시하는 한편 교권옹호기금을 설치하였다. 1976년에는 세계교직단체총연합회 아시아지역회의를 개최하였다.

1980년 전국 모범교사의 해외 파견연수를 실시하였고, 1982년 스승의 날을 부활시키면서 사도헌장을 제정·선포하는 동시에 종전의 교원윤리강령사도강령으로 개정하여 선포하였다. 1983년부터는 학교숙직전담제를 실현,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되도록 하였고, 1984년 중앙교육협의회 설치를 촉구, 교육개혁심의회가 신설되었다. 1989년 회관을 현 위치인 서초구 우면동으로 이전하고 명칭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로 변경하는 한편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제정을 실현하였다.

1990년에는 전국 학교 분회장과 교육계 대표 12000여 명이 참여하는 전국교육자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하였고, 1991년에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성취하여 교육부와의 교섭·협의권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1992년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첫 교섭·협의를 가졌으며, 그 결과 초등학교 교과전담제를 실현시켰다. 이 법과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규정에 의거하여, 교원의 처우개선 및 근무조건 개선, 그리고 복지후생 및 전문성 신장에 관해 매년 2회 교섭 및 협의를 해오고 있다. 1993년에는 새로이 결성된 교육인터네셔널(EI: Education International)의 창립회원이 되었으며, 대학교원연구비 100인상을 실현하였다. 1994년에 교육대학교에 교육대학원 설치, 1995년 여교원정책위원회 설치, 1996년 교장명예퇴직제 부활, 1997년 퇴직교원 포상제도 개선 및 교장자격의 전문성 강화, 1998년에 회원단체보장보험 개발·운영, 1999년에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 창설, 회장·분회장 직선제 도입, 회원안전사고 책임배상보험 개발, 인터넷 쇼핑몰 설치 등 교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한국교총은 지역조직과 직능조직, 산하단체로 조직된 통합조직이다. 기본 조직은 1982년을 기하여 각각 사단법인체를 이룬 13개 시·도교육회의 연합체에서 현재는 16개 시·도 교원단체연합회의 연합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 교원단체연합회는 시·군 교원연합회로(190), ·군 교원연합회는 학교분회(11,000여 개)로 구성되어 있다. 직능조직으로 초등교사회, 중등교사회, 초등교장(), 중등교장(), 대학교수회 등이 있고, 학교급별·직위별·설립별·성별·전공별로 25개의 산하단체를 두고 있다. 모든 사업은 의결기관인 대의원회(임기 3년의 대의원 320명 내외로 구성)와 집행기관인 이사회(임기 3년의 이사 65명으로 구성)의 심의·의결을 거쳐 운영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을 두고 있다.

한국교총의 회원은 정회원, 예비회원, 명예회원 등으로 구분되는데, 정회원은 ·중등교육법21(교원의 자격) 및 별표와 사립학교법52(자격), 고등교육법16(교원 등의 자격기준) 및 제17(겸임교원 등)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추고 임용된 교원과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학직, 연구직 등이다. 교육대학교 및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자와 대학()에서 교원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자, 또는 교원 임용요건을 갖춘 자 등은 예비회원이 될 수 있으며, 정년ㆍ명예퇴직 교원, 분회장 추천을 받은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 등은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참고자료

대한교련40년사편집위원회, 대한교련사십년사(1947-1987), 대한교육연합회, 1987

한국교총5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교총50년사(1947-1997),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997

집필자
김경용(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객원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