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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원단체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교육기본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배경

우리나라에서 ‘교원단체’는 1997년 12월 13일 새로이 제정된 「교육기본법」 제15조가 만들어 낸 교원조직의 새로운 이름이다. 「교육기본법」의 전신인 「교육법」 제80조에서 규정한 ‘교육회’는 시·도 및 시 ·군·자치구별로 ‘하나의’ 교육회 만을 조직할 수 있게 하여(「교육법시행령」 제36조의 2 제1항) 복수단체를 허용하지 않았다. ‘교육회’라는 명칭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당시의 교원단체는 정부와의 ‘교섭’을 전제로 한 단체가 아니라 ‘교육청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정도의 단체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 교원에게도 노동기본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었고 그 결과 교원에게도 정부당국과의 교섭이 인정되는「교원지위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유일한 교육회’가 아니라 ‘복수단체가 허용되는 교원단체’를 상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기본법」 제15조는 교원단체의 조직에 관하여 규정하고,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1조(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도 “「교육기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섭협의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교원단체 설립 및 활동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원단체에게는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부여되어 있다.

내용

1998년 12월 1일 제안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1999년 1월 29일 공포됨으로써 교원노조 법제화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7월 1일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한국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이는 1930년대의 교원노동운동과 1960년대의 한국교원노조연합회 결성, 그리고 1980년대 후반에 본격화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교원노동운동사에 있어서 처음으로 합법성을 획득한 의미있는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정부의 교원노조에 대한 단호한 대처로 교육현장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법제화를 재론하게 된 계기는 1991년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면서부터였다. 국제노동기구는 1993년의 집행이사회에서 전교조의 인정과 해직교사의 복직을 요구하는 권고결의안을 채택하여 압력을 가해왔고, 국제자유교원노조연맹(IFFTU) 역시 총회에서 유사한 긴급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에 김영삼정부는 1993년 7월에 해직교사에 대한 복귀조치 방침을 발표하였고(1994년 3월 1,511명의 해직자 중 1,458명 복직), 1996년 OECD에 가입하면서 노사관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설치된 교원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이 문제를 집중 검토하였고 정부는 교원단체 복수화 및 교섭권 인정을 골자로 한 관계법률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이해관계 집단의 대립으로 실패하였다. 이후 교원노조 법제화가 보다 가속화된 것은 1998년 2월 김대중정부 출범 무렵 구성된 노사정위원회에서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권을 1999년 7월부터 보장하기로 합의하면서부터이다. 이후 정부는 노·사·공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교원노조관련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제화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고 수 차례의 토론회 및 간담회를 거쳐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서 구체적 보장 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다(1998.10.31). 


이어 노동부 주관으로 성안된「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 1998년 전기국회에 제출되기에 이르렀다(1998.12.1). 그러나 노사정위원회의 합법화 합의 결정 이후 교원노조의 위상과 활동범위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교육부는 전문직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라는 이원화 정책을 표방했고, 노동부는 이원화의 위헌성을 내세워 특별법에 의한 보장을 주장했다. 그리고 전교조가 노동관계법에 의한 법제화를 주장한 반면 한국교총은 교육관계법에 의한 교원단체화로 맞섰다. 특히 한국교총은 「교원단체의 설립 및 단체교섭권에 관한 법률안」을 성안하여 국회에 청원하였는데, 그 주된 핵심은 교원노조가 아닌 교직단체로서 교원단체 복수화와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의 인정에 있었다. 이 안은 야당의원들의 발의로 1998년 11월 17일 국회에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계류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교원노조법안은 1998년 12월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가결되었고 이어 1999년 1월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통과되어 1월 29일 공포되었다. 이후 7월 1일 이 법의 발효와 더불어 전교조가 합법화되었고, 1999년 5월 16일 한국교원노동조합이 창립대회를 갖고 출범하였으며, 한국교총 역시 교원지위법에 근거한 교섭·협의권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어 이른바 교직단체 이원화에 따른 구도가 전개되고 있다.

참고자료

고전, 《한국교원과 교원정책》 도서출판 하우, 2002
교육신문사, 《한국교육100사》, 1999
박재윤 외, 《교육법학사전》 대한교육법학회, 2006

집필자
김경용(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객원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