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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원양성 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내용

1945년 해방 직후 초·중등학교는 초등교원의 40이상과 중등교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던 일본인이 물러남으로써 부족한 교사를 메꾸기 위한 노력이 구체화되었다. ·중등학교 교사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남한에 있었던 10개의 사범학교 가운데 3개교는 중등교사 양성기관으로 승격 개편되었고, 나머지 7개교는 초등교사 양성기관으로 존속하였다. 1946년과 1947년에는 계속되는 지역적 초등교사 부족을 충원하기 위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충청 이남의 모든 도에 사범학교가 추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교사부족 현상은 정규 사범학교 졸업생을 기다리기엔 너무나 심각한 형편이었으므로 강습과, 임시초등교원양성과를 부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도에 임시초등교원양성소를 설치하게 되었다. 1946년에만도 임시 초등교원양성소는 24개나 되었으며 양성기간도 2개월에서 1년까지 다양하였다. 1946국립서울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경성사범학교와 경성여자사범학교를 병합하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이 설립되면서 정규적인 중등교사 양성교육이 시작되었다. 또 같은 해에 대구사범학교가 대구사범대학으로 개편되었다.

정부 수립 이후 전쟁으로 인한 피난과 환도를 거쳐 4·19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교사양성제도는 미군정 때 만들어 놓은 근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에서 구체적 체제와 내용 등에 관한 기본적 틀을 짜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1948년부터 1960년 사이에는 교육법이 제정·시행되었고 초등교사 양성체제가 다소 정비되어 가면서 중등교사 양성체제가 구체적인 제도로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초등교사 양성체제의 경우 3년제 중학교 졸업자를 3년간 교육하는 사범학교가 본격적인 교사양성기관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한편 교원양성과나 교원연수과 등과 같은 비정규 교사양성기관은 차츰 전면 폐지되었다. 중등교사 양성기관은 4년제의 서울대학교와 대구사범대학에서 개편된 경북대학교의 사범대학 그리고 2년제의 공주사범대학이 주류를 이루었다. 비정규 중등교사 양성기관은 임시중등교원양성소가 미군정 말기의 형태를 이어 1950년대 말까지 정규양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였다. 아울러 비정규 교사양성제도로서 교직과정이 등장하였다. 이는 일반대학에서 전공 외에 일정한 교직과목을 이수하면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주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정규교사 보충책으로 해방 직후인 1945년부터 운영되어 왔다. 1950년대에 이르러서는 사립대학교 내 사범대학들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1951년 이화여자대학교에 사범대학이 설립되었고, 1954년에는 수도여자사범대학이 2년제로 설립되었으며, 1956년에는 서울문리사범대학이 2년제로 발족되었다.

1960년대 교사양성제도는 질적인 향상에 대한 요구로 인하여 대학을 중심으로 정비되기 시작하였으나 계속되는 교육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비정규 교사양성기관이 부활되기도 하였다. 1962국립학교설치령이 제정·공포되면서 전국에는 9개의 교육대학이 설립되었고, 증원을 거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65년을 전후하여 급증하는 초등학교 학생수에 따른 초등교원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다시 임시초등교원양성소가 부활하고 보수교육제도가 운영되었다. 1961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이 제정되어 중등교사는 모두 4년제 대학에서 양성하도록 하였다. 모자라는 중등교원의 보충수단으로 1968년부터 중등교원양성소가 설치되기 시작하였으며, 이 시기부터 사립 사범대학들이 대량으로 설치·인가되었다.

1970년대 초등교사 양성기관은 제도적인 차원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무계획적으로 교육대학의 정원을 증가시켜 놓은 탓에 수요의 감소로 인한 배치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1974년을 고비로 교육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이 10미만으로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교대 졸업생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대 정원을 줄일 뿐만 아니라 대학 자체를 폐쇄하기도 하였다.

 

한편 중등교사는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중등교사 양성정책이 많은 수의 사립 사범대학과 교직과정을 인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는데, 거의 모든 대학생에게 교직과정을 수강하도록 허용해 줌으로써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는 만인에게 개방되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문교부는 개방된 교사교육의 질적 저하를 통감하고 다양한 개선책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1982년도에 교직과정과 전공 성적이 각각 80점 이상인 자를 자격취득 요건으로 하는 것과 교직과정 이수내용과 학점을 증가시키는 것을 비롯하여 1983년도부터 시행하는 교직과정 이수자의 제한조치와 교직과정 운영지침과 교원자격검정 운영지침 등이 강구되었다. 19826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개정으로 학교의 장은 교직과정 신청자 중 당해학년의 학과별 졸업정원의 30% 범위 안에서 선발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졸업정원의 30% 이내에만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다. 그러나 교직과정 설치기준은 1964년 제정 당시에 전임교원 2인 이상, 교직과정수강생 수 200인 이상인 경우 3인 이상두어야 한다고 규정했던 데 비해서 교직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을 2인 이상 두어야 한다로 후퇴하였고, “교직과정 수강 학생수를 교실당 50인 이하로 한다는 규정은 19791월 전문개정 때 사라져버렸다.

 

현재 교원양성체제는 교원양성기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나아가 교원양성기관의 사회적 공신력 및 교원의 자질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는 등의 과제를 안고 있으나 그 실질적인 모색을 활발하게 시도하고 있지는 못한 형편에 있다.

참고자료

윤정일, 교원양성제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www.encykorea.com)

집필자
김경용(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객원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