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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초·중등교육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중등교육법(제정 1997.12.13., 법률 제5438, 개정 2005.12.29.., 법률 제7802)

배경

19491231교육법이 제정·공포된 이래 1997년까지 38회의 개정으로 인하여 그 체계와 내용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각급 학교의 특수성과 현재의 교육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교육법의 전면적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동안 확정·발표된 교육 개혁 방안에서 초·중등교육 분야에 관하여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강화하고 국민 중심의 교육으로의 변화를 지향하는 많은 방안들이 발표·시행됨에 따라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교육개혁방안의 법적기반을 마련하고자 별도의·중등교육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초중등교육법200812월까지 18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차 개정(1999.8.31) : 교감 배정기준 개정 및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의 의무화

2차 개정(2000.1.28) : 학교회계제도, 교장자격심사 절차, 교사자격 기준

3차 개정(2001.1.29) : 교육인적자원부 명칭 변경

4차 개정(2001.4.7) : 외국인 학교의 각종학교로서 법적근거 마련

5차 개정(2002.8.26) : 취학의무 연령 예외, 실업계·특수학교 교사자격 요건

6차 개정(2003.7.25) : 영양교사(1·2) 자격 신설

7차 개정(2004.1.20) : 전문상담교사 자격세분화 및 영양교사 자격 보완

8차 개정(2004.1.29) : 유아교육법제정에 따른 개정

9차 개정(2005.3.24) : 권한위임 및 교육정보시스템 및 대안학교 근거 규정

10차 개정(2005.12.7) : 대학원을 통한 전문상담교사 자격(2) 규정 신설

11차 개정(2005.12.9) : 사립 초중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 필수자문 사항화

18차 개정(2008.3.21)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

내용

·중등교육법은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 학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9조 제4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으로, ·중등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존의 교육법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제정하였는데 총칙, 의무교육, 학생과 교직원, 학교, 보칙 및 벌칙 등 5개장 68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유아교육법의 제정(2004.1.29 제정, 2005.1.29 시행)으로 유아교육에 관한 부분이 삭제되었다.

 

그 주된 골자는 학제, 학교의 종류, 교육과정, 수업 및 수업연한, 입학 및 졸업, 통합·병설·실험학교의 운영 등 학교교육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관한 사항, 학생의 권리 보호를 위한 학생의 자치활동 보장과 징계 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또한 적정하고 원활한 교육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탄력적인 교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과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운영을 위한 학교 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의 결정권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고 이는 교육인적자원부 고시(7차 교육과정 고시 등)로 나타난다. 위의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 결정권자는 16개 시도의 교육감이다.

 

주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 대하여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교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한다(7조 및 제8).

2교육부 장관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와 함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9조제1항 및 제2).

3학생의 자치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17조 및 제18).

4학교에는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경우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및 강사 등을 둘 수 있도록 한다(22조제1).

5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는 학교생활기록부제도의 근거를 마련한다(25).

6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습부진 및 성격장애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하여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한다(28).

7)「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이 법에 규정하는 한편,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31조 내지 제34).

8근로청소년 등의 교육받을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고등학교에 4년제 과정으로 운영되는 시간제 또는 통신제의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한다(45조 및 제48).

9교육제도의 발전과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관계 법령 중 일부 조항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60조제1). 

참고자료

·중등교육법(제정 1997.12.13., 법률 제5438, 개정 2005.12.29.., 법률 제7802) 

집필자
고전(대구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