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교육

교육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교육법(1949.12.31 법률 제86, 1997.12.13 폐지)

교육기본법(1997.12.13 법률 제5437)

·중등교육법(1997.12.13 법률 제5438)

고등교육법(1997.12.13 법률 제5438)

평생교육법(1999.8.31., 법률 제6003)

배경

교육법은 교육에 관한 법규범(法規範)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최상위 법규범인 헌법에서 비롯하여 자치규범인 각급 학교에서의 학칙과 학급내규까지 포함한다. 이에 반해 법령(法令)은 국회가 정한 법률과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정한 대통령령을 비롯한 행정명령을 한정적으로 의미한다. 1997년까지는 교육법(1949.12.311997.12.13)이라는 명칭의 법이 존재하였으므로 일반적인 교육법의 개념과 단일 법으로서 교육법 명칭이 혼용되었으나, 199831일부터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이 제정되고, 과거의 교육법이 폐지됨으로서 용어상의 혼돈을 줄이게 되었다.

 

사적자치(私的自治)와 자기규율(自己規律)을 속성으로 하는 교육활동에 법과 제도가 관여하게 된 것은 교육이 집단화되어 학교형태로 발전하고, 주된 사회구성원의 양성과 충원기능을 하면서 부터이다. 근대 이후에 들어서는 공교육 사상에 따라 국가가 교육을 주관하고, 국민보통 교육 및 의무교육을 장려하면서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교육법의 출현을 보게 되었고, 현대 국가에 있어서 교육활동은 국민의 삶을 실현하기 위해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인권 영역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으며, 관련 교육법역시 교육제도에 관한 법률에서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인권법적인 성격의 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내용

교육법의 기본 원리는 교육법이 교육법으로서 성립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되는 기본 원칙임과 동시에, 현행 교육법의 정당성 및 실효성을 판단하는 준거로서 의미를 갖는다. 교육법 관련 저서들은 대부분 국내의 최고 규범인 헌법의 교육 관련 조항 제31조의 내용을 교육법의 기본원리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교육제도 법정주의, 교육의 권리 및 학문의 자유 보장, 교육의 기회균등, 교육의 중립성, 지방교육자치의 확립 등이 그 예이다.

 

교육법의 존재 형식으로서 최고 규범은 헌법의 교육조항을 들 수 있다. 31조에 6개의 조항으로 되어있으며, 그 내용은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기회의 보장, 교육을 받게 할 의무와 무상교육,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대학의 자율성 보장,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 교육제도 법정주의 등이다. 법률은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등을 들 수 있다.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약 및 국제법규 중 교육과 관련된 규정은 유네스코헌장아동·청소년의 권리조약이 대표적이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가 발하는 명령은 대통령령, 총리령, 교육과학기술부령 등이 있어, 교육법규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대통령령에는 상위법률에 근거한 위임명령(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립학교설치령, 교육공무원령), 구체적 집행사항을 규정한 집행명령(·중등교육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시행령)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한 조례 및 규칙을 말하며, 특히 교육감이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 안에서 정한 규칙을 교육규칙이라고 한다.

 

한국의 교육법 구조는 흔히 교육 3법 체제(혹자는 과거의 교육법199831일부터 교육기본법,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으로 분할 제정된 것을 두고 3법 체제라 말하나 이는 정확하지 못한 표현이다)로 일컬어진다. ,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체제와 구조에 관한 사항을 정한 기본교육법규와 학교교육 및 교원에 관한 학교교육법규’, 그리고 각종 사회교육과 청소년 관련 법규를 포함한 사회교육법규3원 체제를 두고 하는 말이다.

참고자료

정태수, 한국 교육기본법제 성립사, 예지각, 1996

한국교육행정학회 편, 교육법론, 도서출판 하우, 1995

이형행·고전, 교육행정론, 양서원, 2001

고전, 학교행정의 이해, 정림사, 2006

집필자
고전(대구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