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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국가보훈위원회 설치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보훈기본법」(법률 제7572호)
「국가보훈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19159호)

배경

국가보훈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국가보훈위원회를 두게 되었다. 이 위원회는 국가보훈정책의 방향설정,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수준의 결정, 국가보훈에 관한 중요정책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내용

1. 위원회 구성
「국가보훈기본법」제12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은 국가보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한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기능
「국가보훈기본법」제12조에 따르면, 국가보훈위원회는 국가보훈정책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국가보훈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국가보훈대상자의 신규 인정 등 국가보훈 대상의 범위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수준의 결정 등 국가보훈에 관한 중요사항, 국가보훈에 관한 중요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그밖에 위원장이 국가보훈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국가보훈기본법」(법률 제7572호, 2005)
「국가보훈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19159호, 2005)

집필자
유영옥(경기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