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기본법」은 국가보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훈관련 법률의 변화과정을 시기별로 보면, 보훈업무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제3공화국 시절 박정희 정권이 시작되는 시점인 1960년대 초기부터 1970년대에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전사, 전상자 위주의 원호법 성격의 법률이 주종을 이루었다. 1980년대에는 전두환 정권이 시작되면서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신적 명예선양까지 포함하는 예우법체계로 전환되었다. 1990년대의 김영삼 정부에서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분리 입법화되었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과「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그리고「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노무현 정부에서는「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각각 제정되었다. 한마디로 그 동안 보훈대상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외에 참전유공자, 고엽제피해자, 5.18 민주유공자, 제대군인 등 다양한 계층이 편입될 때마다 각 대상별로 개별법률이 제정되어 왔다. 이로 인해 보훈의 원칙과 기준에 통합성이 떨어지고 보훈에 대한 정체성 논란이 지속되었으며, 보훈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기존 보훈법률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후세에게 교육시키고 계승하는 내용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훈이념, 보상기준, 공훈선양 등 보훈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규정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보훈의 기본틀, 즉「국가보훈기본법」제정이 요구되었다.
국가보훈처는 2003년부터 각계 전문가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민관 공동으로 공청회와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국가보훈기본법안을 마련하였다. 이 법안은 2005년 5월 3일 제253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같은 해 5월 31일에 법률 제7572호로 제정 공포되었고, 6개월 후인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국가보훈기본법」은 총 4장 3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된 내용으로는 무엇보다도 보훈의 이념을 명확히 하면서 보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보훈의 대상과 보훈정책을 추진하는 주체들의 책무와 그 추진체계의 확립,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와 보상 그리고 보훈문화의 확산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정책홍보담당관실〈내부자료〉, 2005
「국가보훈기본법」(법률 제7572호), 2005
전신욱,〈국가보훈기본법의 문제점과 제언〉《한국보훈논총》제4권 제2호,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