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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국가보훈 기반확립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보훈기본법」

배경
보훈정책은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응급구호적인 성격으로 시행된 이래로 제대로 체계화되지 못한 채 방만하게 운영돼 온 것이 사실이다. 그 동안 보훈대상에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외에 참전유공자, 고엽제피해자, 5·18민주유공자, 제대군인 등 다양한 계층이 편입될 때마다 각 대상별로 개별 법률이 제정되어 왔고, 그 각각에 대한 보훈정책이 수행돼 왔다. 이로 인해 보훈의 원칙과 기준에 통합성이 떨어지고 보훈에 대한 정체성 논란이 지속돼 왔으며, 보훈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러한 보훈시책의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는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 세계화시대를 맞아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영예로운 삶의 질을 보장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혁신적인 정책비전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국가보훈 기반확립을 위해 크게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보훈기본법」 제정은 물론,〈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관련부처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2002년 6월에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호국보훈관계장관회의 구성(문화관광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국가보훈처, 국정홍보처, 교육인적자원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 등 9개 부처)하여 산하에 범정부적 호국보훈정책추진기획단을 설치하였으며, 이 기획단으로 하여금 “호국보훈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의 실무를 맡도록 했고, 그 결과 2003년 7월에 이 계획이 확정될 수 있었다. 이후 2005년 5월 31일에는 「국가보훈기본법」(법률 제7572호)이 제정 공포되었고, 6개월 후인 12월 1일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2006년 10월 19일에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보훈위원회가 소집되어 국무총리 주재 하에 제1차 국가보훈위원회를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국가보훈정책의 근간이 될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내용

국가보훈에 대한 총괄 규범이라 할 수 있는 「국가보훈기본법」은 2005년 5월 31일 제정 공포됐으며, 같은 해 12월 1월부터 발효됐다. 이 법의 제정으로 보훈정책을 범국가적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됨으로써 보훈 40년의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이 법에 따라 국가보훈의 기반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보훈위원회의 주도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위원회는 국가보훈정책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국가보훈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국가보훈대상자의 신규 인정 등 국가보훈 대상의 범위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수준의 결정 등 국가보훈에 관한 중요사항, 국가보훈에 관한 중요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그밖에 위원장이 국가보훈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특히 2006년 10월 19일 국가보훈위원회가 수립한〈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은 새로운 국가보훈의 기반 확립의 기초가 되었는데, 국민이 공감하는 보훈체계 확립, 수준 높은 보훈의료·복지체계 구축, 국민과 함께 나라사랑 정신 확산, 보훈정책 추진체계의 혁신 , 제대군인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참고자료

국가보훈처 정책홍보담당관실〈내부자료〉2005
「국가보훈기본법」(법률 제7572호) 2005
국가보훈처〈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2006

집필자
유영옥(경기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