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외교

남북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2.31)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1990년대에 들어 북한은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UN동시가입 추진 등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남북대화 추진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1991년 북한은 기왕의 ‘하나의 조선원칙’과 ‘통일전 UN가입불가’ 등의 입장을 변경하여 UN에 가입하는 한편,〈제5차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한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동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과 별도로 북한은 영변 등에서 핵재처리 시설을 은밀히 가동하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핵안정협정」과 핵사찰을 지연시켜 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국 등 주요 국가와의 긴밀한 협의하에 북한의 핵개발 시도를 봉쇄하고 북한이「핵확산금지조약」의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수행시키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 선언〉(1991.11.8)과 〈한반도 핵부재 선언〉(1991.12.18)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핵개발 노력을 저지시키기 위한 마무리 조치로 북한에 요구하여 1991년 12월 31일 남북한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선언을 채택시켰다.

내용

남·북한은 1991년 12월 한반도 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세 차례의〈남북 고위급회담〉을 가지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하여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조국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자’는 공통된 취지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전문과 6개항으로 된 〈비핵화 공동선언〉은 1991년 12월 31일 채택된 뒤 1992년 2월19일〈제6차 고위급회담(평양)〉에서〈남북기본합의서〉와 함께 발효됐다.


대한민국의 정원식 국무총리와 북한의 연형묵 국무원 총리가 서명한 이 공동선언은 전문은 아래와 같다.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4.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5.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6.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본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공동선언은 첨예하고도 본질적인 사안인 한반도의 핵문제에 대해 남북한 당사자가 이를 해결하려는 합의문을 채택한 의의와 함께〈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함께 통일로 가는 중요한 두 개의 기둥을 세우게 된 것을 의미를 갖는다. 이 선언은 북한이 기왕에 주장해온던 ‘한반도 비핵지대화’ 정책 내용 가운데서 주한미군 철수, 미국의 대한 핵우산 제거, 주변국 보장 등 쟁점부분을 배제함으로써 사실상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지대화’ 방안을 철회시킨 것이며 비핵화 검증을 위한 상호동시사찰 등 합의사항의 구체적 실행조치를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핵안정협정 서명과 국제핵사찰을 수용케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참고자료

공보처,《제6공화국실록 ②》공보처, 1992
공보처,《자료 제6공화국》공보처, 1992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