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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한일기본조약 교섭 및 제협정 체결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한·일회담〉에서 다루어진 기본관계란 양국간 과거관계 청산 및 장래관계 설정의 원칙에 관한 문제로서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35년간의 식민통치의 역사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1910년 「한국병합조약」에 이르는 일련의 구 조약의 무효시점이 언제인가를 확정하는 것이다. 


한국측은 구 조약은 강박에 의해 체결된 것이므로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을 견지했고 일본측은 구 조약은 국제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실시 된 것인만큼 일본의 패전에 의해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입장을 주장하였다. 


둘째, 한국의 유일합법성과 관련된 논의로써 한국측은 한국정부가 한반도에서 존재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점을 주장하였고 일본측은 북한의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는 관점에서 한국의 법적 관할권이 38선(휴전선) 이남에 한정된다는 입장을 주장하였다. 


이 두 가지 대립 점은 끝내 해소되지 못한 채 결국 양국의 정치적 편의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타협안을 설치함으로써 교섭을 타결시키게 된다.
배경

구분

한국

일본

기본입장

양국간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에 비추어 과거 청산에 따른 새로운 관계 수립이라는 정신에 입각, 평화조약적 성격 주장


과거 관계는 가급적 회피, 장래관계에 중심

합의문서 형식(효력은 같으나, 비중차 있음)

조약형식 주장
과거 한국 침략은 의정서 또는 협정 등 조약형식이었으므로 이를 무효화하는 것도 조약이어야 함


공동선언 형식 주장 (국회비준불요


구조약 무효 확인 관계

과거 관계 청산 상징으로서 구조약의 시초부터 무효확인 조항 명기 주장


무효 명백하므로 명기 불요.
국교정상화 이후부터 무효


조약명칭


한일 기본 관계 조약


한일 우호 조약


한반도 유일 합법정
부 확인 조항


명기 주장


유일합법성 인정하나 북한정권 존재현실 인정 필요


독도문제


명백한 한국영토이므로 일축


명기 주장


〈제1차∼3차 회담〉에서는 양측 입장의 현저한 차이로 말미암아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한국측은 과거관계 청산 후 새로운 관계를 수립할 것을 주장하였고 일본측은 과거관계에 관한 규정은 가능한 회피하고 장래관계 설정에 중점을 두는 입장을 취했다. 


〈제4차∼6차 회담〉에서 기본관계 문제는 일단 보류하고 기타 현안 해결 후 토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1962년 청구권문제에 관한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1963년 3월 2차례 회담이 개최되었으나 진전은 보지 못했다. 


그 후 제7차 회담에서 1965년 2월 17일 시이나 외상 방한으로 기본관계조약 문제를 최우선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결국 1965년 2월 20일에 「한·일기본조약」에 가조인하게 되었다.

내용
먼저 기본관계 합의문서의 형식은 조약으로 하기로 하였고 독도 문제는 의제에서 제외키로 합의하였다.

 
1) 대한민국 정부의 유일 합법성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1948년 12월 12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195조 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 정부가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2조)고 합의를 보았다.
 
2)구조약 무효확인 조항에 관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제국간에 체결되었던 모든 조항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3조)는 조항의 설치에 합의를 보았다.


이 두 가지 합의는 한국과 일본의 국내사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이해된다. 「기본조약」의 타결과 더불어 1965년 6월 22일에는 〈한·일회담〉에서 논의된 4대 쟁점이 모두 타결 되었다. 즉, 재산청구권 문제, 어업, 평화선 문제, 재일교포 법적지위 문제, 문화재 반환 문제가 동시에 타결됨으로써 14년간에 걸친 〈한·일회담〉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
참고자료
이원덕,《한일과거사 처리의 원점》서울대출판부, 1996
민족문제연구소 편,《한일협정을 다시본다》아세아문화사, 1995
이재오,《한일관계사의 인식》학민사, 1987
이상우,《제3공화국 외교비사》조선일보사, 1985
대한민국정부,《한일회담 백서》, 1974
경제기획원 편,《대일청구권 자금 백서》, 1976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