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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한일회담- 재일교포 법적지위 교섭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해방직후 일본에는 200만 명의 한국·조선인이 체류하고 있었으며 1946년 3월 현재로 약 64만명, 1946년 9월 약 50만 명이 일본에 잔류하고 있었다. 일본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교포는 「강화조약」 발효 시까지는 일본국적을 보유한다는 입장을 취했으나 패전직후부터 선거권,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1947년 5월2일 외국인 등록령을 공포하여 재일 한국인은 “당분간 외국인”으로 취급한다고 발표하고 외국인으로 일제 등록을 실시하였다. 


연합군 총사령부는 점령초기 재일교포를 해방 국민으로 규정하였으나 1948년 6월 21일부터 특수지위국민으로 규정하였다. 특수지위국민이란 일본인은 아니지만 확정적으로 일본국적을 이탈한 국민으로도 볼 수 없는 일종의 특이한 지위를 가진 국민이다. 


재일교포는 일본인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어서 각종 불이익에 노출, 이들의 법적 지위 및 처우 보장이 절실하여 짐에 따라 조속히 이들의 법적지위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재일교포 법적 지위문제에 관한 한일교섭이 개시되게 되었다.
배경
재일교포 법적지위 문제에 관한 한일교섭에 양측의 주장을 일목 요연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한국 측일본측
국적문제한국적이므로 외국인임.재일한인은 「대일강화조약」 발효와 함께 일본국적을 이탈, 한국국적 취득
재일한인 국적은 호적기준
재일한인의 일본국적 취득은 일 국적법에 의함
영주권부여방식1945.8.9 이전 거주자 확인시 무조건 영주권 부여출입국 관리령에 의거 각자 신청, 개별 심사, 2,000엔 수수료 징수 후 허가
- 선량한자
- 자립가능 자
- 일본 국익에 부합하는 자
협정영주권자 직계비속성년에 달할때 까지 일본거주
성년에 달한 후 영주허가 신청시 퇴거강제 사유없는 한 일본 법률에 의거 영주권 부여
직계비속 중 "자"에 한하여 영주권 부여
처우문제1945.8.9 이전부터의 거주자는 내국민 대우 주장(단, 참정권, 공무담임권 제외 양해)
최혜국민 대우는 1945.8.9 후 입국자에 적용
일반 외국인 대우 - 2종의 외국인 인정 불가
단, 광업권 등 기득권은 존중함.
처우문제일반 외국인에 금지된 권리라도 재일교포는 10-30년 정도 특수보호 주장「통상항해 조약」 체결시 최혜국민 대우
퇴거강제불가 - 재일교포 극빈자 생활기반 확립시까지 생활보조 계속생활보조금 수혜자 강제퇴거(6만명, 6억6천만엔)
생활보조금 수령포기시 퇴거강제 대상에서 제외
귀국자 재산 반출, 송금제한불가 - 밀무역, 금제품 운반시 제재 허용국내법(일본 수출무역 관리령)적용
- 동산은 중량 4천파운드 이내
- 현금은 10만엔 이내
내용
한·일교섭에서 우선 〈제1차∼4차 회담〉까지는 국적, 빈곤자 강제송환, 영주권, 대우 및 재산의 본국 반입과 송금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일본측은 이 교섭에서 한국인 송환문제에 주된 관심을 보였다. 〈5차∼7차 회담〉에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하여 실질토의가 진행되어 양측이 상호 구체안을 제시하고 합의에 도달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합의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협정영주권 부여(1966.1.17∼71.1.17까지 신청)문제에 관해서 1945년 8월 15일 이전 거주자 및 그 직계비속에 대해 영주권을 부여하고 소위 3세에 대해서는 1991년 1월까지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2) 퇴거강제 요건에 관해서는 일반범죄 8년 이상의 수형자 등으로 규정하였다. 


3) 처우문제에 관해서 최혜국민대우를 보장하고 교육, 생활보험, 국민건강보험에 타당한 고려를 할 것에 합의하였다. 


4) 귀국자 재산반출, 송금에 관해서는 일본측은 타당하게 고려 할 것에 합의하였다.
참고자료
이원덕《한일과거사 처리의 원점》서울대출판부, 1996
민족문제연구소 편《한일협정을 다시본다》아세아문화사, 1995
이재오《한일관계사의 인식》학민사, 1987
이상우《제3공화국 외교비사》조선일보사, 1985
대한민국정부《한일회담 백서》1974
경제기획원 편《대일청구권 자금 백서》1976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