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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중립국감독위원회(NNSC) 추방 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정전협정」(제36조∼제50조)

배경

「정전협정」은 4개의 중립국으로 이루어진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정전협정」의 내용이 준수되는 것을 감독·감시·시찰·조사하고, 그 내용을 군사정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유엔측이 추천한 스웨덴, 스위스 그리고 공산군 측이 추천한 체코 및 폴란드로 구성되었다.

내용

철저한 반공주주의자인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폴란드와 체코가 공산주의라고 생각하였으며, 따라서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신속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다른 한편, 이승만 대통령은 중립국감독위원회를 공산주의의 위험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데 활용하고자 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1954년 여름 이후 세차례나 폴란드와 체코에게 ‘한국을 떠나라’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1954년 7월 이승만 정부는 첫번째 최후통첩을 폴란드와 체코에 통보하였다. 이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이와같은 행동을 통해 체코와 폴라드가 ‘간첩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 하였다. 4개월 후 이승만 대통령의 측근인 원용덕 헌병사령관은 체코와 폴라드 측에 ‘1주일’ 이내에 한국에서 떠날 것을 요청하였다. 1955년 8월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추방에 대해 언급하였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우선 공산주의자들이 개성과 옹진에서 철수해야 하며, 한국은 방어선 강화를 위하여 이들 지역을 수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이승만 대통령은 중립국감독위원회가 한국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일어날 어떤 불상사에 대해서도 한국정부는 책임질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참고자료

Yong-Pyo Hong,《President Syngman Rhee and Insecurity Dilemma in South Korea, 1953-1960》 Macmillan, 2000. 4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