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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가족/여성

여교수 채용목표제 실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교육공무원법」(2003.7 개정)

배경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과 평등고용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대학사회도 사회의 선도적 역할기대에 부응하여 양성평등이념에 기초한 고용과 교육환경을 마련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기관의 여성인력 활용은 여전히 부진한 실정이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년 6월 국립대학에 200명의 여성교수를 별도정원으로 배정하고, 2003년 7월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하여 여성교수 채용목표제를 가시화하였으며, 향후 추진 실적을 지속적으로 평가해 나감으로써 대학사회의 양성평등 임용 및 여성인력에 대한 지원과 활용을 지속적으로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경과

대학교육기회의 확대로 대학의 여학생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980년 22.5%, 2003년 36.8%) 또한 여성의 대학원 진학률이 급증하고 전체 박사학위자 중 여성비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내 여성박사학위자 1980년 8.8%, 2003년 23.7%, 해외 여성박사학위자 1980년 12.7%, 2003년 24.8%), 그러나 대학의 여성교수의 비율의 증가는1970년 9.6%에서 2003년 14.9%로 매우 미미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시간강사 비율은 전체 중 여성이 42%를 넘어 많은 여성인력이 정규교원으로 고용되지 못하고 저임금의 주변 인력으로 활용되고 있다.이에 교육인적자원부는 2001년도 여성교수 채용목표제 도입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하여, 미국·독일의 여성교수 증대를 위한 입법사례 및 제도를 조사하고, 우리나라 4년제 대학에서 여교수의 규모와 분포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국공립대 여성교수 채용목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4년제 국공립대학의 여성교수 비율을 2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주요대학 교무처장과의 면담 추진, 2002년 2월 여성교수 채용목표제 도입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계 전문가 협의회 및 정책 토론회 등을 거쳐 2002년 9월 국공립대 여성교수 채용목표제 도입방안을 수립하였다.

내용

정부는 양성평등이념에 기초한 국가인적자원개발계획의 하나로 2003년 6월 여성교수 채용확대를 희망하는 국립 대학에 200명의 여교수를 별도정원으로 배정하였으며, 2006년도까지 대학별로 배정된 인원에 대한 신규채용을 허용하였다. 이어 2003년 7월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4항을 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의 교원임용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이루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4년제 국공립 일반대학은 3년 마다 교원 임용시 남녀평등을 위한 임용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하였다.


여성교수 확대를 위한 대학의 적극적 조치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에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대학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및 평가결과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참고자료

여성부 《여성백서》 2003

집필자
백영주(한국여성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