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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가족/여성

여성채용목표제 실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개정전)「공무원임용시험령」 제11조의 3(여성의 합격)(일부개정 1996.7.31 대통령령 제15132호,[본조신설 1995.12.22])
(개정전)「지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 2(여성의 합격)(일부개정 1996.11.18 대통령령 제15167호, [본조신설 1996.3.23])

배경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여 정책결정과정에 여성들의 시각과 관점을 반영하고, 우수 여성인적자원 활용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996년부터 공무원 채용시험에 여성목표제를 도입 시행하였다. 이 제도는 공무원채용 시험에서 상대적으로 여성합격자가 적은 상위직급인 행정고시, 외무고시, 그리고 7급 행정·공안·외무·행정직 공채시험에 적용하였다. 이 제도는 고위직 여성의 비율이 매우 낮다는 진단에서 비롯되었다. 실제로 정책결정에 관여하는 5급이상 공무원이 상급으로 올라갈수록 그비율이 더욱 낮아져 1995년 전체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 비율은 18.9%였으며, 5급이상 여성공무원은 2.3%에 불과하였다.

경과

정부는 여성채용목표제를 채택하고 관련 공무원 법령을 개정하면서, 1996년에 여성채용 목표율을 10%로 정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그리고 7급 행정 공안 의무 행정직 공채에 적용하였다. 그리고 공무원 양성교육기관의 여성입학확대 정책을 폈다. 1997년에 여성입학 정원을 경찰대학의 경우 4%에서 10%로, 철도 전문대학과 세무 대학의 경우는 20%에서 30%로 비율을 확대했다. 그러나 여성합격자의 비율이 높은 9급 공무원 공채시험과 모집단위별로 선발 예정인원이 소수인 기술직, 그리고 직무특성상 남 녀 구분모집이 불가피한 교정 보도 보호관찰직은 제외되었다. 또한 선발 예정인원이 적어 현실적으로 목표 인원 설정이 어려운 10명 미만의 채용단위 시험에도 적용이 제외되었다.

내용

개정법의 내용을 보면,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여성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여성이 시험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을 합격시킬 수 있으며, 여성을 합격시킬 경우에 그 실시대상시험의 종류, 여성채용목표비율, 합격자결정방법 기타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기관의 장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정책의 실시로, 1996년에 행정고시에서 2명, 외무고시에서 1명, 7급 공채에서 16명이 추가 합격하여 총 19명이 여성채용목표제의 적용을 받았다. 채용목표제는 공기업 신규채용시에도 적용하였는데, 1995년 12월 정부투자기관 및 자회사에서 전문대졸 이상자 공채시 여성응시자에게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지침을 시달, 1996년 1월부터 3년간 적용하되 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실시하였다. 이후 채용목표제는 여러 번 그 비율을 확대 적용하여 많은 성과를 보았다.

참고자료

법제처 (http://www.moleg.go.kr)
행정자치부〈여성과 공직〉 2001
노동부 〈근로여성 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2001

집필자
정현주(서울특별시북부여성발전센터 소장)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