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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가족/여성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
「유엔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협약」(1984. 12.18)
「남녀고용평등법」(1987.12.4 법률 제3989호)

배경

「헌법」 제11조 제1항 ‘법앞의 평등’과 제32조 제4항의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및 제36조 제2항의 ‘모성보호를 위한 국가의 노력’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따라 남녀의 평등한 고용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보호 및 근로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지위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UN에서는 기본적 인권보장 차원에서 1967년도에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선언’을 채택하여 1975년도를 ‘세계여성의 해’로 선포하고, 1979년에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협약」을 채택하였다. 


「여성차별철폐협약」은 협약비준국이 고용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입법, 사업, 행정 등 제반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한 협약이다. 우리나라는 1984년 12월 18일에 이 협약을 비준하였다. 이 협약은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헌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는 협약비준국으로서 의무수행 일환으로 남녀평등을 위한 입법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경과

1987년 10월 29일 개정된 제6공화국 헌법에서는 종래의 평등권(제 11조)과는 별도로 제 32조 제 4항에 '고용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성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천명하게 되었다. 정부는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부터 여성개발부문을 신설하여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법」의 제정을 실천과제로 설정하였다. 이 법의 제정에는 여성문제전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여성개발원의 연구결과, 여성단체, 여성학자, 노동조합총연맹, 여성국회의원 등의 적극적인 지원과 구체적인 법안 제시 등의 노력이 작용하였다.

내용

「남녀고용평등법」은 1987년 11월(11.28 제정. 12.4 공포, 법률 제3989호) 제정되어 198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전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은 법의 기본 이념과 목적, 차별의 정의 적용범위, 근로여성 사업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자의 책무와 국가의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 수립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2장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등’에서는 모집 채용 등 고용의 입구에서부터 퇴직 해고 등 출구에 이르기까지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제3장 ‘모성보호 및 복지시설 설치’는 여성의 모성기능을 존중하는 조치로서 생후 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의 청구가 있을 경우 1년간의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며, 계속 취업을 돕기 위한 유아편의시설 및 공공복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4장 ‘분쟁의 조정’에서는 남녀차별 또는 모성보호와 관련하여 근로여성으로부터 고충이 제기될 경우 1차적으로 사업장내의 고충처리기관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노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관서에 설치된 고용문제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5장 ‘보칙’은 동일가치노동 동임금(제6조의2), 정년 퇴직 및 해고(제8조)에 있어서 남녀차별 대우를 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 위반 행위자와 기업을 동시에 처벌할 수 있는 양벌 규정도 두고 있다.



이 법은 당시 여성계의 적극적인 노력도 법 통과에 큰 영향을 주어 “여성운동의 성과로 순수히 남녀평등만을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 최초의 단행법률”이라는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는 평가이다. 다만, 법안이 여성계의 최초의 제안보다 상당히 후퇴되어 제정되었다. 따라서 여성계는 법 제정후 다시 적극적인 개정운동을 벌여 1989년 대폭적인 개정을 보게 되었다. 개정의 핵심내용은 고용평등 및 차별 규정의 정의규정에서 여성채용 우대조치의 가능성을 부여한 것(제2조의 2),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제6조의 2), 1년의 육아휴직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한 것(제11조 2항) 등이다.

참고자료

법제처 (http://www.moleg.go.kr)
노동부 《노동백서 1994년판》 1994
정무장관(제2)실 《한국여성발전50년》 1995

집필자
정현주(서울특별시북부여성발전센터 소장)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