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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가족/여성

일하는 여성의 집 설치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1990.12.27 법률 제4268호)
「남녀고용평등법」제16조(직업능력개발), 제17조(여성고용촉진)

배경

1970년대 후반부터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해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기혼여성들은 가사와 육아로 인해 정규 직업훈련기관에 다니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기혼여성들에게 직업능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고, 나아가 여성의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혼여성들을 위한 직업훈련기관으로 ‘일하는 여성의 집’을 설치하였다.

내용

노동부는 당초 근로여성의 계속 취업과 기혼여성의 신규취업을 촉진하고 동시에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산업인력의 부족을 완화하고 증대되는 여성의 경제활동 욕구를 충족시켜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가졌다.


1993년 시범적으로 대도시지역 3개소(서울, 부산, 광주)에 설립되었다. 이들 기관은 민간여성단체인 대한YWCA가 운영을 맡았다. 1996년까지 15개 광역시도에 각각 1개소씩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1996년까지 매년 3개소씩 설립되었으며, 1997년에는 5개소가 설립되었다.그러나1998년 IMF 이후 대량실업이 발생하여 여성들은 자신의 실직 뿐만 아니라 남성가장의 실직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발생하자, 여성실업자(특히 여성가장 실직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는 정책목표가 추가되면서 여성실직자에 대한 재취업훈련과 여성가장의 직업훈련기관으로서 ‘일하는 여성의 집’이 크게 확장되었다. 그 결과, 1998년 17개소, 1999년에 9개소, 2000년에 3개소가 새로 설립되어 2000년에는총 46개 기관이 설립되었다. 2001년 1월 29일 「정부조직법」에 의해 여성부가 신설되면서 노동부에서 관장하던 ‘일하는 여성의 집’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되었다.



‘일하는 여성의 집’의 주요 대상은 저소득층여성이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단기직업훈련을 시켜 취업을 촉진시키고,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보육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인근, 근로여성의 복지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다른 정규직업훈련기관과는 차별되는 여성 직업훈련시설이었다.


1995년도 9개 ‘일하는 여성’의 집은 39개 직종에 4,543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취업알선 31,967명, 보육시설 이용 17,482명, 8,178명에 대한 사회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들기관의 훈련직종은 사무자동화, 한복만들기, 간병인, 조리사 등 비교적 훈련기간이 짧고,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상 기혼여성의 취업이 용이한 직종들이었다. 단순서비스직종이 71.3%, 제조업 관련 직종이 3.8%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노동부 〈근로여성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2001
노동부 《노동백서》 1994
노동부 《노동백서》 1996

집필자
정현주(서울특별시북부여성발전센터 소장)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