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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가족/여성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배경

여성부도 성매매 문제를 여성부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보다 적극적인 탈 성매매 지원정책을 실시했다. 전 국민 의식조사를 실시하는가 하면, 현장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시범적인 자활지원사업과 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는 등 성매매구조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정책을 펼쳤다.그러나 「윤락행위 등 방지법」하에서는 성매매 구조에 있는 여성들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여성의 성매매 등 신종 성매매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보호정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규의 제정이 요구되었다.

경과

2004년 3월 22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법무부 소관)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여성가족부 소관)이 제정됨으로서 성매매구조에 있는 여성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들을 보호하고 자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2003년 6월 정부는 성매매방지에 관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자 국무총리산하에 11개 관련부처와 서울시, 그리고 12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성매매방지기획단’을 설치·운영하였고 2004년 3월 ‘성매매방지종합대책’ 을 발표 하였다. ‘성매매방지종합대책’ 은 3개 분야 18개 과제 73개 시책으로 구성되어 범정부적인 부처별 소관과제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2004년 11월 15일 국무조정실 산하에 14개 관계부처 국장으로 구성된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을 구성하여 범정부적인 강력한 추진체계를 형성했다.

내용

1.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지원 강화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를 정비하고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법률구조·의료·직업훈련, 법률구조, 의료지원, 직업훈련 등 사회복귀 지원이 강화되었다.


2. 성매매피해여성의 권익구제 및 자활지원 강화
여성가족부는 성매매피해여성의 보호와 자립을 위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운영을 활성화하고(2003년 26개소 → 2004년 38개소), 성매매피해 상담소를 11개 지역 17개소로 대폭 확대하였고 탈성매매자활지원센터를 2개소(서울, 경기 각 1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창업자금을 1인당 3,000만 원까지 지원함으로써 탈성매매 여성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 및 자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했다. 탈성매매를 희망하는 성매매 집결지 여성의 자립을 위해 부산과 이천에 시범사업 실시했다. 



3. 성매매방지 홍보 및 교육 실시
여성가족부는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계기로 〈성매매방지 종합홍보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했다. 특히, 법 시행 전후로 성매매방지 100일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집중적인 홍보를 했다.


4. 성매매방지 전문상담인력 양성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성매매방지 상담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성매매방지법」 시행에 따른 관련시설 증설 및 입소인원 증가에 따라 신규상담원을 양성하는데 주력했다.


5. 복권기금사업
2004년 1월 29일 발효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은 입법과정에서 복권기금의 사용용도에 '성매매피해여성의 복지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성매매피해여성 보호지원을 위한 재원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다.


6. 국제적 성매매방지 및 외국성매매 피해여성보호 내실화
외국인 이주 여성중 국내성산업에 유입되어 인권침해의 피해자가 된 여성들에게 신변보호, 의료 및 법률지원, 안전한 귀국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 피해여성 전용쉼터 2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였다.

참고자료

여성부 〈성매매 방지 대책연구〉 2001
여성부《여성백서》 2004

집필자
장정순(숭실대학교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책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