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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가족/여성

여성기업활동 지원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1999.2.5 법률 제5818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93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4조제1항(일부개정 1999.2.18 법률 제5914호)

배경

경제가 점점 발전하고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여성의 직업에 있어서 그 종류와 직책이 많이 변화하였다. 이와 동시에 여성사업자도 과거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현재 E-Business 등의 벤처 기업에 이르기까지 여성 CEO(최고경영자)의 활동이 활발해 지고, 여성 기업의 비율 역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1997년말 현재 여성사업자는 92만4천4백80명으로 전체 사업자의 32.4%를 차지하였다. 이 수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여성사업자는 가사와 사업의 겸업이 용이한 비제조·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다. 즉, 숙박 음식업에 39.1%, 도소매업에 33.2%, 개인서비스업에 12.2%, 교육서비스업에 6.0%가 종사하고 있다. 이중 여성사업자의 95.2%가 종업원 5인 미만의 소규모 시업을 경영하고 있어 사업기반이 취약하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경영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였다.

경과

여성기업활동 지원은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법적 지원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즉, 경제영역에 있어서 여성활동을 제고하고 여성경제인을 국가경제발전의 한 축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시책에 따라 조달사업을 통한 여성기업활동 지원을 추진하였다.

내용

1. 여성기업활동 지원책
여성창업의 수요가 많은 지역에 여성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여 여성예비창업자들에 각종 정보 제공과 보육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여성기업의 생산제품 구매 및 판로지원 정책으로는 조달청의 정부조달 기능을 통한 여성기업과의 공사계약 등 여성기업을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포함된다.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구매와 여성기업인이 운영하는 시설공사업체에 사업의 기회를 주는 등 여성기업인과 조달계약을 확대시키는 것이다.또한 여성기업에 대해 각종 우대제도 실시한다. 물품구매 및 용역입찰 적격심사시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여 여성기업이 조달계약에 있어 우대 받도록 하였다. 토목 또는 건축공사의 경우에도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의 경우 가산평가하여 여성기업이 조달계약에 있어 우대 받도록 하였다. 여성벤처기업이 생산한 신기술제품(KT, NT, EM, 특허 등)을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선정심사 시에도 가산점수를 주어 우대하였다.


2.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책
경영능력제고를 위한 경영컨설팅 제공 및 정보화 연수 지원,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경영연수단·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여성 디자이너 양성을 위한 패션쇼·귀금속전시회 등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우수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우수상품박람회의 개최, 우수여성기업의 투자기회 확대를 위한 여성벤처투자마트 개최, e-lancer 육성, 그리고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 등을 실시하였다.

참고자료

여성가족부 《1999년도 여성백서》1999
여성가족부 《2004년도 여성백서》2005

집필자
정현주(서울특별시북부여성발전센터 소장)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