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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가족/여성

여성고용평등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
「근로기준법」
「유엔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 협약」(1984. 12.18)
「 남녀고용평등법」(1987.12.4 법률 제3989호)

배경

남녀간의 고용평등 조치는 1948년 제정 헌법으로 남녀평등과 근로권을 보장하였고,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서 시작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고용평등 정책은 국가건설 초기부터 실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남존여비 의식이 강하게 남아있고, 가부장적 관행과 문화, 제도가 가정과 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현실에서 고용평등 조치가 제대로 실효성을 거둘 수 없었다. 1980년대 전반기까지도 여성은 남성의 보조인력으로 치부되어 채용부터 임금이나 노동시간 등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았다. 1980년대 중반부터 여성주의 의식의 확산과 여성근로자들의 노조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점차 고용에 있어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보호를 명시한 고용평등법의 제정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경과

「남녀고용평등법」은 여성계의 요구와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영향으로 인해 1987년에 제정되었다. 법의 제정이후에 곧 이에 대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법개정운동이 전개되어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정이 포함되었다. 이외에 여성계와 노동부 당국을 중심으로 평등고용정책을 보장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모집, 채용 배치, 퇴직, 정년, 임금 등 고용의 전 단계에서 여성차별을 해소하려는 정책을 추진했다.

내용

평등고용정책은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으로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남녀고용평등법」의 확충
1987년 11월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1995년 8월 4일 제2차, 1999년 2월 8일 제3차 개정이 있었다. 3차 개정에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만을 규제하던 것에서 여성 또는 남성 어느 한 성이 현저히 충족하기 어려운 인사에 관한 기준이나 조건을 적용하는 것도 차별로 보아 차별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예방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용상 불이익한 조치 금지 및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자의 남녀고용평등 이행실태 및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1999년 4월 노동부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지도지침’을 시달하여 근로감독관 대상 교육과 교재를 제작, 배포하였다.


2. 여성근로자 고용차별 방지 및 부당해고 방지
여성근로자의 고용차별 방지를 위해 여성다수고용사업장을 중심으로 연 2회 고용평등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1999년 4월에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여성고용차별 신고 전용전화’를 설치하였다. 8월에는 ‘여성부당해고 관련 업무처리지침’을 시달하여 부당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울이도록 하였다. 또한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고용조정이 본격화되면서 명예퇴직이나 정리해고의 경우 성차별의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99년 8월 ‘여성부당해고방지 업무지침’을 시달하여 여성근로자에게 정리해고 또는 명예퇴직을 강요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 임신, 결혼, 출산 등의 이유로 본인의 자발적 의사와는 다르게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3. 남녀고용평등법 이행 지도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사업장에서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사교육 및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취업규칙 등에 나타난 성차별 규정을 시정하고,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였다. 1990년대 초반기에는 30대 그룹에서 지도를 강화하였으나, 종업원 30인 이상 등 소규모 기업으로 점차 확대하여 이행지도를 펼쳐 법위반을 적발하고 개선을 지도하였다.
한편, 1995년에 이어 매년 10월 남녀고용평등의 달 행사를 개최하여 일반과 기업의 인식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4. 모집채용시 남녀차별 개선
취업의 관문인 모집 . 채용에 있어 남녀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1992년부터 45개 일간지에 게재된 모집 채용광고에 대해 신문광고 모니터링 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성차별적인 광고에 대해 시정을 지도하고 있으며, 아울러 성차별적 모집 채용광고를 게재하는 언론사에도 협조를 구해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참고자료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 《1999여성백서》 1999
노동부 〈근로여성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2001

집필자
정현주(서울특별시북부여성발전센터 소장)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