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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가족/여성

여성경제활동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근로기준법」
「직업훈련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차 근로여성 복지 기본계획〉(1994~1997)

배경

해방후 남녀평등을 규정한 헌법을 제정하고,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등하게 투표권이 주어졌다. 이로써 여성의 역할이 가사일에서 사회적인 일로 확대되는 기본적인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특히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공식, 비공식부문을 막론하고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전란이나 국가적 위기시 가정에 있던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비율보다더 늘었다. 그러나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광복 후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이다. 1인당 GNP도 1963년 100달러 수준에서 2006년 현재 2만달러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경제성장의 배경은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계획의 수립에 기초한 공업화정책의 적극적 추진이다. 여기에 농촌의 10대 여성들이 노동집약적 산업분야의 공장근로자로 유입되었으며, 국민의 교육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은 급속한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고도경제성장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가 반드시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복지증진과 일치하지는 않았다. 고도성장의 과정에서 뒤로 미루어진 분배의 문제는 노사분규의 증가를 초래했고, 여성근로자의 경우 가부장적 사회구조로 인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열악한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이에 여성계와 학계 등은 정부에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의 실시를 요구하게 되었다.

경과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는 1960년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 양상은 몇 가지 특징을 보였다. 기혼여성보다 미혼여성의 참가율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였으며, 연령별로 볼 때, 20대 후반에서 30대 전반까지는 감소세를 보이고 20대 초반과 40대 이후 증가세를 보이는 M자형 형태를 나타낸다. 이는 도시의 경우가 M자형 골이 더 깊어 농촌노동력의 여성화와 고령화 현상도 나타났다.


여성취업자들은 1970년대 중반까지 저연령층 미혼여성들이 수출주도적인 경공업 부문의 노동집약적인 단순반복 기능직에 참여하였고, 농촌의 기혼여성은 청장년층 농촌인구의 도시이주로 인한 남성의 대체인력으로 농업노동에 대거 참여하게 되었다. 또한 도시 저소득층의 기혼여성들은 도·소매·음식·숙박업의 단순서비스직 및 판매직에 종사하였다. 제조업부문의 단순기능직에는 20세 미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감소로 인한 대체인력으로 중년의 저소득층 기혼여성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저기능, 저임금, 저생산성의 낮은 지위의 직업은여성들로 하여금잠재력의 개발이나 생산성 향상 가능성이나 노동시장에서 더 나은 직업으로 상승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전문기술 및 사무실 종사 여성들은 아동보육 지원체제의 미비로 육아 및 가사와의 양립의 어려움 때문에 퇴직하거나 육아 및 가사 책임으로 생산성이 낮아져 내부 노동시장에서 승진이 어려운 형편이었다. 또한 기업을 운영하고 가게를 내는 여성들도 점차 증가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시장에서 여성차별을 해소하고 여성의 취업유지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내용

1.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행정기구의 확대 개편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과 함께 사회부 노동국에 기준과가 설치되었고, ‘여성과 소년의 근로’가 기능의 하나로 포함되어 여성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와 노동부 근로기준국내에 과수준으로 여성근로업무를 담당하는 ‘부녀소년보호과’가 설치되었다. 1980년대에는 근로기준국에 3급 상당의 부녀담당관제도(부녀지도관)가 도입되었다. 1995년에는 부녀지도관 명칭이 ‘근로여성정책관’으로 변경되었다. 동시에 부녀소년과가 근로여성과로 바뀌었다. 1996년에는 국수준의 근로여성국이 설치되어 근로여성정책과와 부녀소년지원과가 신설되었다. 1999년에는 근로여성정책국 산하에 여성정책과, 여성고용지원과의 두 개 과가 설치되었다.


2. 여성고용관련 정책의 실시
1948년 헌법에 의해 남녀평등과 근로권이 보장되었고, 1953년 「근로기준법」에서 여성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차별이 금지되었고 근로여성의 보호와 모성보호가 명시되었으나, 근로현장에서 여성차별은 당연시되었다. 1970년 신설된 부녀소년보호과는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여성 보호 업무를 수행하였다. 1976년 제정된 「직업훈련기본법」은 여성의 직업훈련의 중요성이 규정되었다. 1980년대는 노동시장 및 근로현장의 불평등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1987년 10월에는 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의 보장과 모성보호를 명시한 특별법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어 198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1989년에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었다.



1989년도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중 공무원 채용시 「성별구분모집조항」(제2조)에서 성별을 삭제하였고(1989.6),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2조)에서도 동일 내용을 삭제함으로써(1991.6), 공무원 모집상의 차별이 폐지되었다. 세부대학(1988), 경찰대학(1989), 철도전문대학(1990), 농협전문대학(1991)에서 여학생 입학을 허용함으로써, 해당 직종에 여성진출 기회가 열리게 되었다. 또한 여성의 직장과 양육의 양립을 위해 1991년에는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어 영유아보육사업의 체계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1991년에는 여성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전용직업훈련원이 안성에 건립되었으며, 1991년 7월에는 여성에게 불리한 여행원제도가 폐지되었다. 1994년 2월에 노동부는 〈제1차 근로여성복지 기본계획〉(1994~1997)을 수립하였다. 1996년에는 여성채용목표제를 공무원 채용시험에 도입하였고, 1999년에는 여성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2001년에는 「모성보호법」을 개정하여 출산휴가를 90일로 확대하는 조치를 마련하였다. 현재 90일간의 휴가 기간중 60일은 기업주가, 30일은 고용보험이 지급하고 있다.

참고자료

정무장관(제2)실《한국여성발전50년》 1995
노동부《근로여성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2001

집필자
정현주(서울특별시북부여성발전센터 소장)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