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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

배경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피해 해결을 위한 국민의 재정적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환경부 소속의 준사법적 행정기관이다.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가 환경피해의 인과관계 규명이 어렵고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실용적이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1990년 8월 1일 「환경분쟁조정법」을 제정하고 그 이듬해인 1991년 7월에 중앙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전국 16개 시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국민의 환경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지면서 환경분쟁사건 접수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그러나 환경분쟁위원회의 홍보활동과 시민사회의 성숙에 따라 환경갈등이 분쟁으로 접수되는 사례의 증가율은 2003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표 1> 사건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 : 건수)

구 분접 수 현 황처 리 현 황자진 철회처리중(이월)
접 수전년 이월재정 (裁定)조정 (調停)중재 합의
합 계-1,706-1,4136993767721974
’052661661001741004701874
’04372195177223101112149(100)
’0355035020029287-20581(177)
’0249344053263118214330(200)
’01184154301216874610(53)
’00이전46840167340225239231(30)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설립 이후,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1,413건 중 소음 및 진동이 전체의 86%로 가장 많았고, 대기오염이 8%, 수질오염이 4%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처리된 1,413건 중 위원회의 중재로 당사자 간에 합의 종결된 경우는 48%, 위원회가 재정 결정한 경우는 49%를 차지하였다.
내용

1. 주요 조직 및 기능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과 12명의 심사관으로 구성된 상설위원회 조직을 갖고 있으며, 환경 분쟁의 재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관련된 분쟁의 조정, 직권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2개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과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 조정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지방조정위원회는 현재 부시장 또는 부지사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을 위원으로 하는 비상설기구이며 1억원 이하 규모의 재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2. 환경분쟁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위원회는 신속하고 공정한 환경분쟁 조정보다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며, 전국 건설사업장에 대한 현황 파악과 다양한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공사현장 관리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교육을 중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후의 인과관계 규명을 통한 철저한 피해 배상과 병행하여 건설공사 발주 및 인허가 기관, 지방의 분쟁조정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 향후 발전계획
위원회는 국민의 환경피해 구제 확대를 위해 분쟁조정대상을 발굴하고 처리기간을 줄이며 조정결과의 이행력을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며, 과학적이고 체계화된 조사과정과 투명한 결정과정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준사법적 행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것이다.

참고자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http://edc.me.go.kr)
《환경백서》, 2006

집필자
강상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