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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국가어항개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어촌어항법」

배경

「어촌어항법」제2조 제3호에 의하면, 국가어항이란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도서·벽지에 소재하여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이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2001년「어항법」개정 시 이루어졌는데 과거 「어항법」상의 제1종 어항 및 제3종 어항이 여기에 해당된다. 


국가어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은 「어촌어항법시행규칙」 제10조의 별표에 나타나 있는데 이에 의하면 첫째, 현지어선 척수 70척 이상, 둘째, 현지어선 총톤수가 동해안은 450톤 이상, 서해안은 28톤 이상, 남해안은 360톤 이상, 셋째, 외래어선 이용이 연간 100척 이상, 넷째, 어선어업 위판고가 연간 200톤 이상, 다섯째,「해운법」에 의한 여객선과「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도선의 총 운항횟수가 일일 4왕복 이상의 5가지 기준 중에서 3개 항목 이상 충족하면 국가어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한편 도서인 경우에는 위의 지정항목 중 50% 이상을 충족하면 되도록 하고 있다.

내용

국가어항에 대한 지정은 1971년 당시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제1종 어항 37개소, 긴급대피항인 제3종 어항 25개소 등 총 62개를 지정한 것이 최초이다. 그러나 그 동안 국가재정상의 문제로 인해 활발한 투자기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1982년~1987년의 〈제5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기간 중에 기본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항별 투자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집중투자를 하였으며, 1995년부터는 우루과이 라운드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농어촌특별세가 어항건설 부문에 집중 투자됨으로써 상당한 규모의 어항시설이 가능하게 되었다. 


최근 국가어항에 대해서는 완공위주의 집중투자로 완공시기를 단축하고 재해방지를 위해 긴급한 시설을 제외하고는 유지보수사업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투자효과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시범개발 중인 대변항 등 다기능 어항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이후 이들 어항에 대해서도 차질 없는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속초 대포항이나 군산 비응항과 같이 관광기능을 가지는 다기능 어항에 대해서는 민자를 유치하여 어항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한편 이미 지정되어 있는 국가어항 105개소를 전부 완공한다 하더라도 어선의 안전수용율이 77%에 불과한 서·남해안에 대해서는「어촌어항법시행규칙」 제10조의 국가어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방어항을 대상으로 신규로 국가어항으로 지정·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물론 최근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어업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어항개발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어항은 어업인이나 어촌지역 주민들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전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이며, 대피소이고 어업생산 및 유통기지라는 전통적 기능 외에 어획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가공기지이고 정보센터라는 점에서 아직은 더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수산청,《수산청 30년사》, 1996
「어촌어항법」
해양수산부,《수산업 연차보고서》,2006

집필자
신영태(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