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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수산물포장 및 규격화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에 관한 법률」

배경

수산물은 부패성이 높고 형태와 질이 다양하여 표준화, 등급화를 시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표준화 및 등급화는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상품성을 높이는데 필수적이다. 


따라서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재질과 규격을 정하여 수산물의 품질관리와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1973년 4월 14일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어상자, 젓갈류 용기, 건멸치 포장 등 관련 업무를 체계화하였다. 한편 수산물거래는 단, 두름 등 오랜 관행에 의한 단위로 거래되어 오고 있었는데 1984년 3월 1일부터 이를 중량단위로 실시토록 했으나 중량단위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아 이행이 잘 되지 않자 1991년 3월 28일 「수산자원보호령」개정 시 품목별 거래단위의 표준규격을 정하여 수산물의 규격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동년 4월 6일 마른 멸치, 북어 등 30개 품목에 대하여 수산물 거래단위 표준규격 품목지정을 하였다. 


그러나 거래단위 표준규격은 무게 중심의 거래단량 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생산시기나 크기에 따른 상품의 질을 알 수 없어 1994년 7월 30일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하여 북어, 굴비, 생굴, 바지락, 새우젓 등 10개 품목에 대하여「수산물의 표준출하규격」을 제정하게 되었다.

내용

이상과 같은 조치를 통하여 상품취급을 용이하게 하고, 혼합수송 및 저장비용을 절감하며 상품의 동질성을 갖추어 거래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물류비용 절감과 함께 어업인들의 수취가격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현재 정부에서는 수산물의 규격화 및 표준화를 위하여 현재 32개 품목에 대해 표준거래단위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표준규격의 수산물 유통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수산발전기금에서 저리의 자금을 생산어업인, 생산자단체 및 수산사업자에게 지원을 하고 있다.

 
한편 현행 수산물 거래단위를 보면, 품목에 따라 다르나 봉지, 상자, 축, 속, 통, 병, 포대 등이고 거래단량은 패류 경우 대개 500g, 1kg, 3kg, 5kg, 10kg 등이고 어류는 1kg, 3kg, 5kg, 10kg 등이다. 포장재를 보면, 비닐, 골판지가 가장 많고, P.E 필름, P.E 용기, P.E 포대, P.E 그물망, 유리용기, 스티로폼, PVC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상과 같은 수산물 포장 및 규격화는 생산된 수산물의 상품성을 높이는데 있어 고품질의 원료를 생산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최근 들어 즉석식품과 편이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현실을 보면 농산물에 비해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생산어업인들은 생산단계에서부터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함으로써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수산청,《수산청 30년사》, 1996
해양수산부,《해양수산백서》, 1997
해양수산부,《수산업 연차보고서》, 2006

집필자
신영태(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