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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수산물원산지 표시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수산물품질관리법」제10조
「수산물 원산지표시업무 처리요령」

배경

수산물수입 자유화조치에 따라 값싼 외국수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어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판매되는 등 불법 유통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1991년 7월 1일부터 수입수산물에 대해 원산지표시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허위표시에 대한 처벌원칙은 있었으나 원산지 미 표시에 대해 위반 사례별로 구체적인 처벌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1993년 6월 11일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1994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수입수산물은 모든 품목이 원산지표시제 대상이 되나 원산지 표시가 곤란한 산 동물과 활어, 그리고 식용으로 이용되지 않는 산호류, 동물성 해면, 장어 등 원피 등에 대해서는 제외하였다. 


한편 국내수산물에 대해서도 산지에 따라 품질 및 소비자의 선호도가 달라 일반상인들이 산지를 위장하거나 둔갑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비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어 수산물의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와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 국산수산물에 대해서도 굴비, 아귀 등 23개 품목을 지정하여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했고, 2002년 7월 1일부터는 활어까지 포함하였다.

내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는 「수산물품질관리법」제10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모든 국산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표시요령은 「수산물원산지표시업무처리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수입수산물은「대외무역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지식경제장관이 공고한 품목에 대해 「대외무역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원산지 표시방법은 수입산 경우 수입국명을 표시하며, 국산수산물의 경우 양식수산물은 생산된 지역의 시·군명을, 기타 수산물은 당해 수산물이 반입된 지역의 시·군명을, 그리고 원양어획물은 반입된 시·군명과 함께 생산해역명을 함께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원산지 표시제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 활어를 포함한 수산물 경우 시·도(시·군), 수산물품질검사원, 지방해양수산청이 단속을 하고, 수산가공품은 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단속을 하는데 단속 결과 위법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원산지 미 표시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는 사법당국에 송치·고발하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단속방법은 연중 정기단속과 설·추석 등 특별단속으로 나뉘어 지는데, 중점 단속대상은 원산지 표시제 이행률이 낮은 도소매 및 재래시장 등이고 중점단속 대상품목은 국산으로의 둔갑 가능성이 높은 8개 품목과 횟감용 활어 등이다.

참고자료

수산청,《수산청 30년사》, 1996
해양수산부,〈내부자료〉

집필자
신영태(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