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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어선건조 및 설비지원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우리나라에 있어서 어선이나 어업설비 확충사업은 1977년 〈연근해어업 진흥 5개년계획〉을 계기로 본격화 되었다. 동 계획은 1977년 1월 21일 대통령의 농수산부 순시 시 “연근해어업 진흥방안을 수립하여 어업인 소득도 농민소득과 같은 수준으로 되도록 중점 지원을 할 것이다”라는 지시에 따라 동 년 9월 10일 수립하였다. 동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어선 등 지원방안을 보면, 1981년까지 1,335척, 678천 톤의 어선을 신조하고(50톤 이상), 선령 16년 이상의 노후어선을 대형의 신조선으로 대체하며 현대적인 어업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77년부터 노후어선 대체사업을 시작했는데 1988년부터는 합성수지(FRP) 어선의 보급시책에 의거하여 목선과 강선의 건조지원을 중단하였다. 또한 동 계획에 의거하여 무동력선의 동력화 및 저효율 기관의 대체를 위한 동력개량사업을 추진하여 보조 및 융자지원을 해 왔으나 1988년 이후 보조사업을 융자사업으로 전환하였고, 사업명칭도 어선기관대체사업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1977년부터 상기 계획에 의거하여해양사고 예방 및 어선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통신·항해장비 보급지원을 해 왔으나 이 역시 1988년 이후 보조사업을 중단하고 융자사업으로 전환하였다.

내용

과거 노후어선 대체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지원하던 것을 현재는 친환경어선 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은 10톤 미만의 연안어선 중 감척대상인 안강망, 낭장망 및 해선망어업은 제외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FRP 어선의 폐선처리 및 선박수리 시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2005년부터는 알루미늄어선 건조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고, 1994년부터 무전기, 레이다 등 12개 품목의 어선용 기계 구입 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여 영세어업인의 기계구입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2005년부터는 어선과 일반 선박 간 통신수단 구축으로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구난을 위하여 5톤 이상의 어선에 대하여 VHF 무선설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어선건조 지원은 WTO/DDA 협상에서 어업자원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이유로 금지보조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물론 아직 이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이 금지될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나 많은 국가에서 어선건조에 대한 지원은 금지되어야 한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어 금지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획능력을 제고하는 지원보다는 항해의 안전성이나 선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으로의 방향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수산청,《수산청 30년사》, 1996
해양수산부,《수산업 연차보고서》, 2006

집필자
신영태(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