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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어업인지원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배경

어업인후계자육성사업은 산업화에 따른 어업인구의 감소, 청·장년층의 어업종사 기피 및 도시진출 등으로 어촌 이탈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어업에 종사할 의욕과 사업추진 능력이 있는 어촌의 청·장년들을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1981년에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을 제정하였고,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어업인후계자 육성사업을 시작하였다. 당초 본 사업을 위한 재원은 제5공화국 출범과 함께 부정축재자 기부재산 매각대금으로 조성되었고, 1990년에는 법률 제4228호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1981년에 제정된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을 통폐합하였다. 이에 따라 어촌에 정착하여 수산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청장년을 어업인후계자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1991년에는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앞으로 10년 간 매년 1만 명씩 농어업인후계자를 선발한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내용

어업인후계자는「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에 의거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그 자격을 보면, 영어(營漁)에 종사하는 40세 이하인 자로서 첫째,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의 수산계열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실업계학교의 수산에 관한 학과를 졸업하거나 당해 연도에 졸업할 예정인 자, 둘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훈련기관에서 3개월 이상 전문 영어기술훈련을 이수한 자이다. 어업인후계자는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으로부터 자격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기술지도와 자문을 받아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사업성이 있는 업종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에 착수한 어업인후계자에 대해서는 경영기술지도와 교육 및 각종 수산관계 정보의 제공 등을 통하여 일반후계자→전업어업인→선도어업인으로 단계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전담 어촌지도사를 배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또한 사업추진시에는 장기저리의 육성자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사업계획에 따라 일반후계자의 경우 1인당 40~50백만 원, 전업경영인의 경우 1인당 50~100백만 원을 지원하여 1981년부터 2005년까지 16,555명에게 총 3,791억 원이 지원되었다. 특히 2005년도에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와 행정력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어업인후계자 선정제도를 선정 후 지원체제로 바꾸어 융자금 대출여부와 상관없이 선정과 동시에 어업인후계자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러한 어업인후계자육성사업은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며, 특히 어업인구의 감소와 노령화에 대처하고WTO 및 FTA 협상 이후에도 대외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미래의 우리 수산업을 이끌어 나갈 인재의 양성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들에 대해서는 중견어업인라는 이름에 걸맞게 앞으로 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첨단장비 운용기술, 부가가치 높은 품목의 양식기술 등 기술교육과 함께 원가계산이나 품질관리 등 경영분야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수산청,《수산청 30년사》, 1996
해양수산부,《해양수산백서》, 2004
해양수산부,《수산업 연차보고서》, 2006

집필자
신영태(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