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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및물자관리

2단계 경쟁입찰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①에 의거 2단계 경쟁입찰을 규정하고 있다.

배경

2단계경쟁 및 규격·가격 분리입찰은 수요기관에서 제시한 규격이상의 성능과 규격 등을 갖춘 제품에 한하여 가격경쟁을 시킴으로서 제조업체의 성능향상 및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품질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동안 내자구매시 규격·가격분리입찰만을 실시하였으나 정부조달시장개방에 따라 1995년 7월 6일 「국가계약법시행령」이 제정되면서 국제입찰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2단계경쟁입찰이 도입되었다.

내용

1. 의의
2단계 경쟁 및 규격·가격분리 입찰은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입찰방법으로서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여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적격자로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다.



2. 적용대상
2단계 경쟁 및 규격·가격분리 입찰의 의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물품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하는 2단계입찰 또는 규격·가격분리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단, 용역계약 중 청소용역, 검침용역, 단순 경비·관리용역, 이력지원용역 등 기술심사가 필요 없는 단순 노무비 위주의 용역은 2단계입찰 및 규격·가격분리입찰 대상에서 제외되었다.('06.5.25일 시행령 개정시) 



3. 입찰방법
규격(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동 입찰에서 통과된 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한다. 2단계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1·2단계가 각각 독립된 입찰이므로 각각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어야 입찰이 성립된다. 



4. 낙찰자 결정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규격적격자를 선정하여 규격 적격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 가격입찰을 실시한다. 규격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규격 또는 기술평가도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2단계 경쟁과 규격·가격분리 입찰의 차이점

구분

입찰방식

입찰 유·무효

낙찰자 결정

2단계 경쟁 입찰

-규격(기술)입찰을 먼저 실시하여 적격자를 선정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

-각 단계별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

최저가 낙찰

규격·가격분리
입찰

-규격(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 실시하여 적격자 선정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개찰

-규격과 가격입찰 2인이상의 유효입찰

-규격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개찰

최저가 낙찰

참고자료

조달청,《제27기 조달 기초과정 교재》, 2006.7
조달청 홈페이지

집필자
유재미(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