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조달및물자관리

종합낙찰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품질·성능·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조 및 구매계약, 즉, 종합낙찰제의 세부운용기준을 추진하고 있다.

배경

종합낙찰제는 최저가 낙찰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하였으나, 최근 품질이 향상된 고효율제품기기의 출현, 다수공급자물품계약의 확대시행 등 급격한 구매환경변화로 종합낙찰제 대상물품에 대한 계약실적이 2003년 720억 원, 2004년 378억 원, 2005년에는 184억 원으로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현행 세부운용기준(2005.11.17, 조달청훈령 제1345호)읭 대상품목을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범위로 조정하였다.

내용

1. 의의
종합낙찰제는 입찰가격이외에 품질·성능·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로서, 관련업체의 품질향상 및 에너지 다소비품목의 저 에너지 제품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2. 대상물품
종합낙찰제를 적용할 수 있는 품목은 종전 21개 품목이었으나 2006년 5월 최근 3년간 계약실적이 없거나, 존속 가치가 없는 품목 15개를 제외하고 현재는 펌프 등 6품목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종합낙찰제는 대상품목에 부기된 부기됨 세부규격품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종합낙착제 적용 품목의 세부규격을 확인하여 한다.
1)펌프(구경 500m/m 이상, 산업용에 한함)
2)냉동기(150냉동톤 이상에 한함)
3)공기압출기(소요동력 20kw이상에 한함)
4)송풍기(소요동력 50kw이상에 한함)
5)엘리베이터(승객욕으로 정격속도 90m/min 이상에 한함)
6)에스컬레이터(승객용에 한함)



3. 낙찰자 결정
입찰금액에 총에너지 소모비를 합산한 수치가 가장 낮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4. 입찰의 무효
종합낙찰제 입찰시 품질등의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하며, 그 품질등의 표시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자료

조달청,《제27기 조달 기초과정 교재》, 2006.7
조달청,〈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2006. 4.24. 조달청훈령 제1356호)

집필자
유재미(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