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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및물자관리

절충구매제도(Offset Program)(1986)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85년 11월 〈조달사업발전회의〉에서 외자구매의 발전 방향을 발표하였고, 1986년 1월 20일 이 제도를 발전시키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986년 3월 10일 〈Guide Lines for Offset Program〉을 제정, 시행하였다.

배경

1980년대에 들어서 외자구매는 단순한 물자구매 차원에서 벗어나 자국이익과 산업발전을 위해 구매의 전제조건으로 고도기술 이전, 자국상품 사용 또는 수출 등을 연계시켜 구매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수락하는 업체와 계약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났다. 따라서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국가들은 국제자유무역 측면에서 이 제도의 실시를 비난하거나 항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특수한 사업에 국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자국의 이익과 호혜적 차원에 입각하여 추진되어야 했다.

내용

이 제도는 해외로부터 고가의 장비, 물자 또는 용역을 구매할 때에 계약상대자로부터 기술이전 또는 적정한 대응보상을 제공할 것을 조건부로 계약체결하는 것이었다.


절충구매의 종류로는 도입장비의 후속지원을 위한 구성품 또는 부품의 제작에 대한 기술이전, 정비능력 등을 자국업체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하는 직접절충(Direct Offset)제도와 자국업체가 다른 사업에 참여 또는 관련물자의 수출지원 및 수출조건으로 하는 간접절충(Indirect Offset)제도가 있었다.


1987년도의 절충구매 실례를 보면 5건에 3,496만 달러의 실적이 있었으며, 대표적 적용 사례로는 한국전기통신공사 수요의 부산지역 무선용차량 전화시설에 대해 절충 구매조건으로 미국의 Motorola Inc와 366만 4천 달러에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절충내용은 무선용 차량전화설비의 구성품 중 Cell Site Equipment가 약 50%를 점하고 있어 이를 국산으로 대체키 위해 삼성반도체통신(주)에게 이 제품의 제작기술을 연차적으로 이전하고 이를 전량 국산화(약 4천만 달러 상당)조건으로 하였다. 


이러한 절충구매제도는 대형 고도기술 프로젝트인 경우 국내업체와 공동입찰을 실시케 함으로써 설계, 시공에 대한 기술이전을 조건으로 한 기술 협력 체결 유도, 사후관리비용 절감, 최종적으로 국산화율 제고 등 많은 관련사업의 개발에 기여할 수 있었다.

참고자료

조달청,《조달청 50년사》, 1999

집필자
박영숙(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