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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및물자관리

중소기업육성 - 우수제품 구매제도 (1977 신기술제품 우선구매제도로부터 시초)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정부구매의 목적은 우수제품을 저가에 구매 공급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부족하고 추진해야 할 사업이 많았던 개발시기에는 적은 예산으로 많은 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염가구매에 중점을 두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 규모가 확대되고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되어 가면서 정부구매의 중점도 염가구매보다는 우수제품의 적정가구매로 방향이 옮겨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정부조달의 기본 원칙으로 “Value for Money”원칙이 중시되고 있다.

 
조달청의 우수제품 우선구매제도는 투입된 예산에 대한 최고의 가치획득 수단일 뿐만 아니라 관련업계의 기술개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하다. 우수제품 우선구매확대를 위한 조달청의 노력은 1977년 도입된 신기술제품 우선구매제도를 그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신기술제품 우선구매제도는 국내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정부구매제도에 도입된 것으로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개발 선정품이나 신규 개발품을 지정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당초 3년 이내에서 현재는 2년 이내로 변경됨) 우선구매해주는 제도이나, 신기술제품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수요기관의 관심 및 제품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당시에는 신기술우수제품 구매가 확대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하였다.


 이에 중소기업 및 창업 · 벤처기업이 어려운 자금사정 속에서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여 기술이 우수한 신기술 제품을 개발, 생산해 놓고도 납품실적이 없어 정부납품에 애로를 겪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엄정한 평가과정을 거쳐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물품에 대하여 과거 납품실적이 없더라도 조달청에서 우선 구매하여 판로를 지원해주는 우수제품 우선구매제도가 1996년부터 도입 · 시행되었다.

내용

우수제품 우선구매제도는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물품에 대하여 과저 납품실적이 없더라도 조달청에서 연간 단가계약 등을 체결하여 홍보함으로써 새로운 기술개발로 세계일류를 추진하는 제조업체의 상품개발전략과 다양한 물품을 요구하는 수요자의 욕구 등 조달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제조업체로부터는 우수상품 정보를 수집하고, 수요기관으로부터는 최근의 선호물품을 폭넓게 파악하여 업체와 수요기관에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체제를 구축하여 업체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고 수요기관에는 최신 우수제품을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고객위주의 조달 서비스 행정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이다.


종전에는 중소기업이나 창업 · 벤처기업에서 아무리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여 생산하여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일정한 납품실적을 획득하기 전까지는 정부기관이나 기타 공공기관에 납품을 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개선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우수제품 구매확대 방안의 기본방향으로 우수제품 추천센터를 우수제품 등록창구로 개편하여 상설 · 운영하고 업체가 등록하는 모든 제품을 접수하여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물품은 모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생산제품은 수의계약 등으로 우선구매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우수제품으로 선정한 물품은 제품용도, 성능, 품질, 연락처 등을 관보게재, 언론을 통한 홍보, 우수제품 카탈로그를 제작하여 각 수요기관에 송부 또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가격정보지에 거재하여 수요기관에 적극 홍보하고, 사용용도가 동일한 경우에는 조달청 계약 우수제품을 우선 사용토록 수요기관에 권장하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참고자료

조달청,《조달청 50년사》, 1999

집필자
김정포(한국조달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