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용역의 개요
일반용역은 기술용역에 해당되는 「건축기술관리법」제2조 제3호에 규정된 건설기술용역,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엔지니어링활동, 기타기술용역으로 「건축사법」제2조 제3호·4호, 「전력기술관리법」제2조 제3호·4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8호·9호,「소방법」제61조의 2·3, 「측량법」 제2조 제1호 등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용역으로 일반용역은 내자업무로 처리하고 있다.
2. 일반용역의 종류
가. 정보통신관련용역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동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수단을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하며 관련장비의 유지보수용역과 소프트웨어관련 사업으로 구분된다.
나.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은 쓰레기·연소재·오니 등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을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처리장소로 운반하여 소각·파쇄·고형화·매립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 시설물관리·청소·경비 용역
시설분야용역은 청소(위생관리)업무, 시설경비업무, 시설(물)관리업무 및 이에 준하는 용역중 각각 또는 2종류이상의 용역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나의 같은 계약으로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라. 운송용역
육상운송장비(궤도차량 및 고정식 장비 제외)를 이용하여 인원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으로서 운전자가 육상운송장비의 임대활동을 포함한다.
마. 학술연구용역
학술연구용역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이 광범위하고 심층있게 적용되어야 할 비정형화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정부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바. 전시 및 행사대행용역
각종 전시회 및 행사를 기획·조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즉, 전시장 행사와 관련된 조사, 기획, 설계, 구성, 제작, 시공감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아 이러한 시설의 내장, 외장, 전시장치, 기계설비(음향, 영상 등)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연출하는 사업도 포함된다.
사. 광고 및 디자인 용역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에 관련된 시장조사 및 광고기획, 광고물제작, 매체선택, 매체와의 광고계약, 광고물을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정기간행물, 신문 등의 광고매체에 광고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대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여기에 광고용 설치물(광고탑 등)을 임대하는 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아. 장비 유지보수용역
장애발생에 따른 발생원인 파악·조치, 정지 및 기능저하를 미연에 방지, 사용방법의 개선 등을 통해 운영효율의 극대화 및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용역을 말한다. 이를 위해 유지·보수업체는 정기 예방점검, 부품의 정기적 교환, 이력관리, 신속한 고장처리, 기술상담 등의 업무를 이행한다.
3. 적정심사평가기준
가.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 관련용역의 적정심사평가는 당해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과 입찰가격의 합으로 결정되며, 배점한도로 결정되며, 세부배분항목은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05-70호, 2005.6.29)를 참조하기 바란다.
조달청 (http://www.pp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