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술용역의 개요
기술용역은 「건축기술관리법」제2조 제3호에 규정된 건설기술용역,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엔지니어링활동, 기타기술용역으로 「건축사법」제2조 제3호·4호, 「전력기술관리법」제2조 제3호·4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8호·9호, 「소방법」제61조의 2·3, 「측량법」제2조 제1호 등에 규정한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의미한다.
건설기술용역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역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엔지니어링활동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자문·지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과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를 말한다.
2. 기술용역의 종류
가. 건설기술용역(「건축기술관리법」제2조 제3호)
1)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측량포함)·설계(건축설계 제외)·설계감리·시공·안전점검 및 안정성 검토
2) 시설물의 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보수·철거·관리 및 운용
3)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 및 조달
4)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5) 건설공사의 감리
가)검측감리 :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와 관계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6) 건설장비의 시운전
7) 건설사업관리 :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
8)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 검토
9)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10)건설공사의 견적
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으로서의 엔지니어링 활동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2조 제1호) 다. 기타기술용역
1)「건축사법」제2조 제3, 4호에 의한 설계·공사감리
2)「전력기술관리법」제2조 제3, 4호에 의한 설계·공사감리
3)「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8,9호에 의한 설계·공사감리
4)「소방법」제61조의2·3에 의한 감리·하자보수
5)「측량법」제2조 제1호에 의한 측량
1. 조달청 (http://www.pp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