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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및물자관리

정부계약제도 일반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정부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에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결국 「국가계약법」에 의한 계약은 국가가 자신의 지위에서 상호 대립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성립하는 법률행위로서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계약은 매매, 임차, 도급 등 「국가계약법령」 상 각각 특별한 이름이 붙여져 있는 전형계약(유명계약)이며, 각 당사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일정한 급부를 할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자기도 그 대가로서교환적으로 급부를 할 것을 약속하는 쌍무계약이라 할 수 있다.
정부계약이 사법상 계약이므로 민법상 일반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등이 적용된다. 


따라서 정부계약에 대한 다툼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서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행위 중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만을 행정처분으로 보아 이의 다툼은 행정소송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81누366, 1983.12.27).


정부계약은 공사계약,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용역계약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계약을 규율하는 법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회계예산법」이라 할 수 있으며, 정부계약과 관련되는 특별법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등이 있다.

배경

정부계약제도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는 정부계약에 대한 규율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국가계약법의 의의 및 특징
사인(私人)간에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적용되는 일반법은 민법으로서 정부계약도 사인간의 계약과 기본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에서 민법의 계약에 관한 규정을 토대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계약 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의 공공기관이라는 점과 이 같은 점에서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측면 그리고 정부조달시장개방 및 정부조달 시장규모증가에 능동적이면서 신속한 대처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별도의 독립된 법체계인 「국가계약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국가계약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사무의 원활한 수행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가. 정부조달협정가입에 따라 제정된 「국가계약법」에 국제입찰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나.신의성실의 원칙 등 계약원칙을 명시하였다.


다. 정부조달협정의 내용에 따라 국제입찰에 부치는 경우 협정가입국 상호간, 협정가입국과 국내 입찰자와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국민대우·무차별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라. 정부계약에 있어서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임을 명시하였다. 따라서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은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특히 시비의 소지가 있는 수의계약의 경우 그 사유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한적으로 운용하게 하고 있다.


마. 낙찰자 결정방법을 협정내용에 부합토록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서 낙찰자 선정의 원칙은 최저가 낙찰제이지만,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면서도 가격위주의 최저가 낙찰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동법 시행령에서는 가격 이외에 계약이행틍력을 평가하는 적격심사제(제42조), 가격 외에 품질 등을 고려하는 종합낙찰제(제44조), 계약의 특수성, 긴급성 기타 국가안보 목적의 이유로 필요시 협상에 의한 계약(제44조) 등을 정하고 있다.


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강화하였다.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통보받거나 관보에 게재된 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입찰참가를 배제하고 「지방재정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제재를 한 경우에도 입찰참가배제가 가능토록 하였다. 단, 부실공사·담합·안전대책소홀 등으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고 문서를 위·변조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제재를 가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의견제출, 공청회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사. 정부조달계약과 관련된 이의신청을 심사 ·조정할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다.

내용

정부계약의 업무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수요발생
수요발생은 수요기관의 사업목적에 필요한 물품 및 용역의 필요에 따른 것이며, 해당예산을 확보함으로서 발생한다.


2. 조달요청(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를 필요로 할 때에는 품명, 규격(시방서), 납기, 특수조건 및 추산가격, 배정예산 및 물품수급관리계획 반영 여부등을 기재하여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 조달요청한다.
다만, 구매예정금액이 품명당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와 수요긴급, 국방목적등 자체구매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자체구매할 수 있다. 

 

3. 조달요청접수 (나라장터) 

조달요청서는 본청 및 수요기관을 관할하는 지방청에서 접수하며 접수와 동시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4. 규격검토
정부물품 구매는 일반경쟁을 원칙으로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구매가 가능하고 경쟁이 가능하도록 규격을 검토한다. 그러나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물품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거 구매할 수 있다.


5. 구매결의
검토가 끝난 조달요청서는 구매결의서를 작성하며, 구매결의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가. 구매관리번호
나. 수요기관명
다. 정부물품목록번호, 품명, 규격, 수량
라. 계약방법
마. 낙찰자 선정방식 (적격심사, 종합낙찰제, 2단계입찰, 분리입찰, 유사물품복수경쟁 등)
바. 법적근거
사. 예산금액 또는 추정가격
아. 협정물자(특정조달) 대상여부
자. 입찰일시(경쟁입찰시)
차. 납품기한 또는 계약기간, 납품장소, 인도조건, 검사 및 검수기관 이외에도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일반조건, 입찰보증금 수납에 관한 사항 등
  
6. 입찰공고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시스템)를 이용하여 공고(국제입찰의 경우는 관보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7. 예정가격결정

예정가격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구매를 위한 경쟁입찰 또는 수의시담을 하기전에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여건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매가격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정한 가격을 말하며 동 가격은 입찰 또는 시담에 의한 낙찰자 선정의 기준이 되며 계약체결에 대한 최고 상한금액이 된다. 
 

8. 입찰 

입찰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시간과 장소에서 실시한다. 
 

9. 낙찰자선정 및 계약체결 

경쟁입찰은 입찰 후 낙찰예정자로 선정된자와 수의계약은 수의계약 대상자와 권리, 의무변동(발생, 변경,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행위로서 계약서에 상호 날인(계약금액 3천만 원 이하 제외)함으로서 성립한다. (공동계약과 장기계약을 제외한 모든 내자계약은 나라장터로 요청, 전자계약 가능) 
 

10. 계약체결통보 

계약서에는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문서(계약서)에 인지를 붙임으로서 납부케하고 계약당사자 및 수요기관에게 송부한다. 
 

11. 납품준비 

계약당사자는 계약서에 따라 물품을 납품하며, 계약물품은 계약서 규격, 시방서 및 제반 조건 등에 맞도록 제작한 물품을 공급한다. 
 

12. 납품

계약자는 납품에 필요한 제반 준비사항을 완료한 후에 서면으로 수요기관에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13. 물품납품 및 검사/검수요청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계약목적물에 대한 검사/검수요청을 납품일까지 서면으로 신청한다. 
 

14. 검사 검수 및 물품인수

"검사"는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의거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이며, "검수"는 검사에 합격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검사는 검사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15. 물품납품 및 영수증발급

물품을 인수한 수요기관에서는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발급하며, 계약조건에 따른 유보금 및 공채매입 여부등 대금지급시 참고할 내용을 부기한다. 
 

16. 대금청구 및 영수 

수요기관에서 검사·검수가 완료되어 물품납품 및 영수증, 기타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자가 조달청에 대금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반기재 사항, 계약물품의 규격 및 수량, 납품기한 대 실제 납품일, 하자보증금 적립여부, 계약자에게 지급될 금액에 관한사항등을 확인 후 대금을 청구한다. 다만, 수요기관 직불의 경우에는 해당 수요기관에서 대금청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다. 
 

17. 계약종결 

납품서류 확인결과 하자가 없거나 보완이 완료된 경우에는 계약종결서류를 작성하고, 계약종결 및 분할납품이행 내용(수요기관직불의 경우는 수요기관 통보내용)을 조달EDI에 입력 한다. 경영분석담당관은 해당계약과에서 지급을 의뢰한 계약종결서류를 확인하고 다음의 금액을 공제하고 계약자에게 지급(계좌입금)한다.


가.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액
나. 선금잔액
다. 지체상금 징수대상액
라. 계약금액 지급유보 대상액(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기타 설치 및 시운전 미필등 일부 유보할 사유가 있는 경우)
마. 하자보수보증금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 한함)

* 라, 마 항은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납품대가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국가계약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조달청은 위 대가지급기한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유효한 서류를 갖추어 대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4근무시간 내에 지급한다. (조달행정혁신, 2001. 11. 1.시행 조달서비스헌장) 

 

18. 대금납입고지 및 수납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물품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대금과 해당 조달수수료를 가산하여 수요기관에 납입고지하고(수요기관직불의 경우는 해당 수수료), 수요기관은 동 금액을 국고수납대리점에 납부한다.
집필자
박영숙(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