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용품 품질인증제도 추진을 위한 시행규정은 2001년 6월 14일 제정하여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행정자치부 관보 1482호(2001.6.18)에 게재하였다.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 행정용품을 납품할 업체가 품질인증 신청을 하면 중앙보급창 실무요원이 제조공장에 직접 출장하여 평가 대상항목에 대한 내용을 조사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심사위원회에서는 개별 심사위원이 조사보고서와 업체의 신청서를 기초로 해당품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전체 심사위원의 평가 평균점수가 75점 이상인 경우에는 인증대상자로 결정되고 인증을 받은 업체는 인증수수료를 중앙보급창에 납부하고 인증품목에 중앙보급창이 제정한 인증마크를 사용함과 아울러 납품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업체의 편의를 제공하고 품질확보를 위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현재까지 조달청 품질관리과의 검사업무가 관납물품의 불량품 방지와 품질향상을 위해 쏟은 지대한 노력과 업적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검사이행 절차 및 시행과정을 살펴보면 과거 관행보다 많이 개선되긴 하였으나, 아직도 단기간 반복적인 검사 등 업체의 불편을 초래하고 형식적이고 책임회피적인 성격도 없지 않으며, 품질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투입하고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와 그렇지 못한 업체와 아무런 차별이 없었다. 또한 정부 각급 기관에서는 환경, 품질, 안전, 디자인 등 소관 분야별로 일정기준 이상의 제품 및 업체에 대하여는 특정한 인정이나 자격을 부여하고 해당 로고를 사용토록 하여 품질개선 및 국가시책에 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왔으나 국가에서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조달청에서는 우수제품을 인정하는 제도는 있었으나 품질을 인정하는 제도가 없었다.
또한 행정용품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품질개선이 관건이지만 업체의 동참 없이 중앙보급창의 규격관리나 납품검사만으로는 효과적인 품질개선이 곤란하여 업계의 자발적인 품질개선 노력을 유도해 내는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였다.
한편 중앙보급창이 계약한 물품의 납품검사는 대부분 수요기관에 위임하고 일부품목에만 실시하고 있어 효과가 한정적이므로, 검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여 책임경영기관으로서 개선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납품검사와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행정용품의 품질개선에 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품질관리가 취약한 업체에 검사공무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하여 검사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용품 품질인증제도를 도입·시행하기로 하였다.
1. 행정용품 품질인증에 관한 시행규정의 주요 내용
품질인증을 위한 평가대상에 제품의 기술, 환경, 업체현황, 공장심사 및 과거 품질검사 및 이화학 시험실적 등 16개 항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도록 하였으며, 심사위원을 문구 및 지류, 비품 및 가구류, 전기·전자통신 제품류, 기타류 4개 분야로 구분하였다. 위원장은 청장으로 하고 분야별 심사위원은 위원장 포함 9명으로 구성하고, 9명 중 3명은 내부위원으로, 6명은 외부에서 추천을 받아 임명토록 하였으며, 외부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다. 위원회는 재적의원 2/3이상의 출석으로 회의가 성립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되도록 하고,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처리하였다.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나 비밀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다. 인증서 교부는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교부토록 하고 인증서 교부가 불가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였다. 인증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유효기간을 1년간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는 중앙보급창에서 제작한 품질인증로고를 홍보 및 광고에 이용하고, 제품이나 공장의 정문, 사무실에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품질인증 품목에 대한 검사는 업체의 품질보증각서로 대체하고 납품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품질인증 품목에 대한 계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점검은 제품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공장검사를 최초 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후검사 결과 불량한 제품이 발견되면 납품업체의 비용부담을 조건으로 전량 대체납품토록 조치하였다.
품질인증을 신청한 업체에 대하여는 실무요원의 검사출장비와 이화학시험 수수료를 징구토록 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1개 품명당 2백만 원의 수수료를 징구하고 인증품명에 대한 계약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3백만 원으로 하였다. 그 밖에 인증업체에 대한 지원 및 인증서 재교부에 관한 사항, 기술지도, 교육 등에 관한 사항과 결격사유에 대한 조치 등 총 26조 및 부칙 1개 조로 구성되었다.
2. 기타
품질인증 로고를 제작하기 위하여 디자인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무상으로 제작하였으며 수차에 결친 협의와 심사 끝에 A+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중앙보급창 직원 대부분의 찬성으로 CS로 결정하였으며, 2001년 6월 21일 동 품질인증 마크를 특허청에 등록 신청하였다. 본 품질인증 시행규정 제정완료 즉시 중앙보급창 계약 관련조합에 동 내용을 조합사에서 적극 홍보하도록 협조요청하고 구매개발과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우수제품 평가에 가점을 부여토록 요청하였다.
품질인증제도 심사위원을 추천받기 위하여 11개 종합대학 및 참여연대와 반부패 시민연대 등 NGO 3개 기관에 전문가 추천을 요구하여 문구 및 지류, 비품 및 가구류, 2개 분야에 대한 12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2001년 7월 3일에 위촉장을 수여하였으며, 당분간 인증신청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2개 분야는 수요 발생시까지 심사위원 선정 및 구성을 보류하였다.
조달청,《조달행정개혁백서》, 200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