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의 정부 중소기업 관련정책은 당해 연도의 부흥계획정도에 불과하였으며, 1956년에 이르러 상공부에 의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성안을 보게 됨으로써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61년 7월 1일 「중소기업은행법」(법률 제641호)의 제정으로 중소기업은행을 발족시켜 중소기업에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도모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법률 제884호 1961. 12. 27) 등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법제도 측면에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여건조성이 태동하기 시작하였다.
1950년대 당시 우리나라는 자립기반이 없는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원조가 산업 생산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여건 속에서 국내 원료산업과 중소기업이 밀접한 관계를 맺지 못하였고, 소비재 생산을 기반을 하여 외국원조 내지는 정부 조성책의 뒷받침으로 기업 규모의 확대 또는 자본집중 현상을 나타내게 되었다. 따라서 이 기간 중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본질적으로 큰 특징 차이를 보이지 않아 중소기업에 대한 문제의식은 하나의 산업정책차원에서 대기업 부문과 동질적, 혹은 공존적 경쟁관계로 파악되어 중소기업정책이 현재와 같은 보호, 육성정책이 근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 활동을 조장하기 위한 자금 지원 등 경기대응 조치가 주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62년 제1차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 달성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시책이 국가정책적 차원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중소기업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 지원을 통한 국가정책상의 형평성 제고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어느 나라나 추구하고 있는 정책과제이다.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 대책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조달청은 좀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중소기업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시행하여 왔으며, 경험적으로 볼 때 중소기업 등 사회·경제적 약자 계층에 대한 지원은 분산조달하에서 보다는 중앙조달체제 하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 기간 동안 축적된 경험과 다양한 구매기법 및 각종 국내외 상품정보를 조달물자 구매시에 적극 활용·반영하여 각 수요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구매 및 공급과정에서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 많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조달청의 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달청,《조달청 50년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