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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주민등록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주민등록사업〉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제18조
「주민등록법」 제18조의2
「주민등록법」 제18조의3

배경

「주민등록법」은 시·군 또는 구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1962년 5월 10일 법률 제 1067호로 재정되었으며, 주민등록 사업은 읍면동 주민등록시스템을 폐지하고 시군구에 통합구축한 ‘시·군·구 주민등록시스템’을 안정화함으로서 주민등록표 수기 기록업무 폐지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1989년 주민등록사무의 전산화시 사진자료 미입력 및 시스템 불안정으로 전산과 수기를 병행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시 사진자료를 입력하였고, 1997년 도입된 주민등록정보센터 전산장비의 노후로 인한 장애발생 빈도 증가 및 시스템 성능이 미흡하여 전산장비 보강 및 시스템 증설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2003년 9월 시·군·구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주민등록시스템이 안정화되었으므로 인력·예산절감을 위해 수기업무를 폐지하였다.

내용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민원서비스 기능확대와 기관간 자료제공확대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및 시스템 보안성을 강화하였고, 주민등록등·초본 인터넷 발급서비스 등에 따른 안정적인 자료관리로 주민등록정보자료의 품질 보장 및 신뢰성을 확보하였으며, 주민등록공동이용시스템의 이용 활성화로 내실있는 시스템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사이버시대의 도래로 지식정보의 활용 촉진을 통한 지식·정보의 축적과 공동활용을 통해 세계 일류국가 수준으로의 도약을 위한 경쟁력 확보를 하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생활의 전반에 걸친 정보화를 추진함으로써 주민참여 행정서비스 등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화의 가속화 추진으로 글로벌하고 경쟁력 있는 지방전자정부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삶의 질을 중시하는 국민가치관의 확산을 통해 국민의 의식수준 향상으로 요구되는 다양한 정보수요 해결을 위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보화의 지속적인 추진근거가 되며 급속한 정보화 추진에 따른 정보격차 발생은 지역간, 계층간 정보접근기회를 확대하여 정보격차(Digital divide) 해소방안으로서 활용가능하다. 


시군구 주민등록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주민등록등·초본 인터넷 발급서비스 등 365일 민원서비스 지원체계를 확보하며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를 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단계적으로 보급함으로써 주민등록증 위·변조로 인한 각종 범죄를 사전예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주민등록전산자료 공동이용 확대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추진의 효과로 나타나며 행정기관간 주민등록전산자료 공동이용(열람)으로 민원서류 감축의 구체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참고자료

행정안전부 (http://www.mopa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정충식,《전자정부의 이해》 다산출판사, 2002

집필자
홍봉화(경희사이버대학 정보통신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