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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식품·의약품 등의 관리체계 개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정보화 기본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보건복지정보화촉진시행계획〉(보건복지가족부)

배경

국민생활과 밀접한 식품관련업무가 식약청, 농림부, 해수부(현 국토해양부)등 7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고, 의약품 업무가 식약청과 지자체로 2원화되어 국민, 관련업계 등에 통합된 종합정보서비스 제공 단일 창구가 필요하고, 각 부처별, 업무분야별로 부분적인 전산화 및 정보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으나, 각 부처 내 및 부처간 정보공유 및 정보공동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범정부적 차원의 민원서비스 및 대국민 종합정보제공 서비스 혁신에 한계가 있다.

내용

1. 의료기기 안전관리 시스템 확대구축
사전안전관리에서는 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기준(GMP)관리와 사후안전관리에서는 의료기기 재심사 및 재평가 관리, 위해 의료기기 정보관리, 의료기기 광고관리, 의료기기 업소관리, 의료기기 업소지도관리, 진단용 방사선 자문위원회 관리 등이 있으며 이 정보공동활용기관은 향정안전부(자치단체, 보건소), 품질관리심사기관, 의료기기제조·수입업체이다. 모바일 부분에는 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기준(GMP)(현장 심사관리), 의료기기 업소관리(업소 현장실사조사관리), 의료기기 업소지도관리(현장 지도점검 관리)이다.


2. 의약품 등 안전관리 시스템 확대구축
사후안전관리에는 의약품 회수·폐기관리가 있고, 정보공동활용기관에는 행정안전부(자치단체, 보건소), 제약협회, 제약업체, 의약품유통 업체, 병원, 약국, 의원이 있다. 모바일 부분에는 의약품등 제조업소 시설조사(현장 시설조사), 의약품등 임상시험(생동시험 포함)관리, 의약품등 품질관리(실태조사)등이 있다.

참고자료

식의약품 종합정보 서비스 (식품의약품안정청홈페이지: http://www.kfda.go.kr/)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홍순영·황인성,《SERI 전망 2006》 삼성경제연구소, 2005

집필자
홍봉화(경희사이버대학 정보통신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