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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정보화촉진기금 사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정보화촉진기금운용·관리요령」

배경

정보통신부(현 행정안전부)에서는 국가사회의 정보화촉진, 정보통신사업의 기반조성, 정보 통신기반의 고도화 실현 및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금을 조성, 지원하고 있다.

내용

업체의 정보통신분야에 당면한 애로기술을 개발하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 분야는 디지털 콘텐츠(IP/CP) 제작 및 관련기술, 멀티미디어기술, S/W기술(게임 및 인터넷 S/W 포함), 컴퓨터 및 주면기기기술, DB기술, 전파방송기수, 통신시스템기술, 반도체기술, 부품기술,(통신, 방송, 정보등), 정보보호기술, 정보통신서비스기술 등이다.


1. 선도 기술개발보급 지원 사업
선도 기술을 개발하거나 출연사업의 개발결과물을 응용·사업화하려는 업체 지원 사업으로 그 대상 분야는 기술개발이 시급한 핵심기술개발분야(정부에서 지정)로 정한다.


2. IT설비투자확대 지원 사업
정보통신산업 발전과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통신관련 업체 및 전통 제조·서비스산업 부분의 非정보통신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IT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임대 한다.


3. 초고속공중망구축 지원 사업
초고속공중은 미간통신사업자가 자체자금으로 구축하고 있으나 최근 통신사업의 경쟁도입과 막대한 투자자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간통신 사업자에게 투자비 일부를 융자지원 한다.


4. 디지털방송전환 지원 사업
디지털방송 조기보급 확산을 위해 지상파방송사 및 유선방송사의 시설자금 융자 지원을 한다.

참고자료

행정안전부 (http://www.mopas.go.kr)
기술보증기금(http://www.kibo.or.kr)
강원택,《정보화와 국가전략》 푸른길, 2006
정충식,《전자정부의 이해》 다산출판사, 2002

집필자
홍봉화(경희사이버대학 정보통신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