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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재

민방위 재난경보 확충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민방위기본법령집》
「 민방위기본법」(제27조의2)
「민방위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9513호, 제35조)

배경

민방위 재난경보는「민방위기본법」의해 전시나 전시에 버금가는 안보환경이 악화되었을시 국민들에게 대피나 대응 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에 의하여 조기에 발령하고, 피해 발생시 피해지역이나 인접지역 주민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조속하고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혼란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적절한 판단에 의하여 피해를 수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정기관이나 매스컴의 신속한 홍보활동을 하기 위한 정보수단으로서 민방위경보사업으로서 시작 되었다.그러나 1990년대 이후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여 민방위 경보와 연계재난시에 사용 할 수 있도록 1991년 개정되어 재난경보로서보급되었다.

내용

1991년 풍수해대책 업무가 당시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이관되면서 1991년 4월 23일 재난경보관련 내용을 「민방위기본법시행령」에 반영하는 한편, 홍수주의보와 경보발령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령에규정하여 재난경보운영을 이원화하였다.


풍수해 등 자연재해대책업무가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이관됨에 따라 풍수해, 지진, 산불 등 자연재난·인위재난이 발생할 경우 경보를 발령하기 위하여 1991년 4월 23일「민방위기본법」개정시 경보발령권자, 경보발령요건 등 재난경보 관련조항을「민방위기본법시행령」(제35조)에 반영하였다.


1992년~1995년에는 전국 읍·면·리의 농어촌 재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방송파를 이용한 재난경보망을 구축하고 이 경보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1993년 12월 7일 민방위경보전달요강을 개정하여 경보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을 신규로 보강하였다.


새로 구축한 민방위 자동 경보시설에 의한 경보의 전달은 농어촌지역에서의 지진이나 해일(쯔나미),풍수해, 대형사고 등 지역단위 재난발생시 주민 또는 행정기관의 신고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경보를 발령하고 재난지역을 관할하는 지방 방송사에 전화 및 FAX로 재난경보와 안내방송을 요청하며 해당 지방방송사에서는 경보내용을 조작하여 면·리 지역 마을 앰프에 설치된 민방위자동경보수신기가 자동으로 작동되면서 경보가 취명되어 방송사의 아나운서가 해당 앰프 방송을 통하여 경보발령에 따른 안내방송을 실시하여 주민에게 대피나 피해의 줄이기 위한 방송으로 보급되고 있다.


한편, 도시지역에서의 경보전달은 경보담당요원이 시·군·구에 설치된 민방공경보싸이렌에 연결된 수신장치를 수동으로 조작하여 경보를 발령한다.


재난업무 인수시 5대강 유역에 대한 홍수 예보·경보기능은 건설부에 존치하였으며, 내무부의 민방위 경보망은 안보적 차원에서 읍 이상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676대의 경보 싸이렌이 설치되어 있어 경보전달이 가능하나 경보시설이 없는 면 이하의 농촌지역이나 행락인구가 밀집된 유원지에는 재난 경보의 전달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재난경보망의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어 제4차 민방위기본계획(1992년~1996년) 수립시 경보시설 확충방안을 반영하여 그 해부터 재난경보망 확충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재난경보사업 추진의 효과를 기술하면 첫째, 자동경보 수신기를 앰프와 구내방송을 연결시켜 민방위 경보 및 안내방송을 자동 수신케 함으로써 조기경보 전달체계를 구축했다. 둘째, 도시 난시청 지역 및 재난취약지역 등 민방위 경보 미 수신지역에도 경보 전달이 가능해졌다. 셋째, 야영, 등산객 및 농어민에게 긴급 경보방송을 수신케 하여 재난예방에 기여했다. 넷째, 홍수, 지진 등 재난으로 인한 전기·통신망 두절시에도 경보전달 및 안내방송으로 재난대비 체계를 확립했다. 다섯째, 수신기를 기존 앰프나 구내방송에 연결하여 사용함으로써 시설비가 저렴하고 경제적이라는 점 등이다.


한편, 2006년 7월 20일 감사원의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운용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이 산간계곡, 하천변의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 전국 148개 지구에 설치한 자동우량경보시설의 경우 고장이 잦거나 뒤늦게 발령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고자료

내무부, 《민방위20년사》서울 : 내무부, 1996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백서, 2003》서울 : 행정자치부, 2003
〈감사원이 지적한 재난관리체계 문제점〉《연합뉴스》2006.7.21

집필자
김태환(용인대 경호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