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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재

민방위기본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지금까지의 전쟁과 다르게 현대의 전쟁은 전 국민의 참여가 필요한 총력전의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의 수행과 함께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속한 피해복구 등에 온 국민이 참여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전쟁 등의 국가위기시 군·경만으로 불가능한 각종 인력 및 기술지원을 위하여 모든 국민은 평시에 이에 필요한 준비태세를 갖추고, 필요한 경우 조직적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각종 자연재난·인위재난에 대한 조직적인 준비태세의 확립과 유사시 동원의 확보 등에 대한 법제적인 대비책이 바로 민방위법제의 영역이다. 「민방위기본법」은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외부로부터의 침공이나 대규모 재난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유사시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을 조직화한다는 데서 그 의의가 있다.

경과

「민방위기본법」은 1975년 7월 25일 법률 제2776호로 제정되었으며, 2008년 2월 29일 법률 제8855호로 개정되기까지 16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내용

「민방위기본법」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조직·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만든 법률이며, 전문 3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방위’라 함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과 같은 ‘민방위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해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구조·부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민방위 사태로부터 국가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의무와 국민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방위 시책에 협조하고, 민방위에 관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민방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에 소속된 중앙민방위협의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 및 읍·면·동에 각각 지역민방위협의회를 둔다. 국무총리는 소방방재청장의 보좌를 받아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한다. 국무총리는 민방위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달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확정된 집행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시달하며, 시·도지사는 집행계획에 따라 시·도 계획을 확정하여 시·군·구에 시달한다.


민방위를 수행하기 위해 지역 및 직장 단위로 민방위대를 둔다. 예전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국민인 남자로 조직하되, 적의침공이 있을 경우에는50세까지 연장 할 수 있다. 민방위대원 1~2년차는 연간(상반기 각4시간)과 소양교육(통일·안보 등), 실기교육(재난대비·생활안전)을 받으며 3~4년차 대원은 상반기-비상소집훈련, 하반기-4시간 교육과 5년차 이상 대원이면 연1회 비상소집훈련 1회(1시간)을 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부터 45세 까지 편성되던 민방위 대원 연령이 40세로 단축되며 교육시간도 한해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어들었다.


교육 내용도 현행 강의식 교육에서 체험·실기 교육으로 전환하는 한편 IT(정보기술)강국의 위상에 걸맞게 최첨단 영상물이나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민방위대의 동원을 명령할 수 있다.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어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그 유족에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보상 또는 가료한다.


민방위대는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적의 침공 또는 그 우려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명령에 불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참고자료

법제처《대한민국법제50년사 상(上)》서울 : 법제처, 1999
국회사무처 법제실〈국회통과 새법률 소개 :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2005.3.2)〉서울 : 국회사무처 법제실, 2005

집필자
김태환(용인대 경호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