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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재

소방기본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소방기본법」은 1958년에 제정된「소방법」이 소방시설설치, 안전관리 등 다양한 분야가 하나의 법률로 혼합 규정되어 복잡하고 이해가 어려움에 따라2003년 5월29일 기존의「소방법」을「소방기본법」,「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시설공사업법」,「위험물안전관리법」의 4개 법률로 개편하였다.

내용

「소방기본법」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소방기본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제3장 화재의 예방·경계, 제4장 소방활동, 제5장 화재의 조사, 제6장 구조 및 구급, 제7장 의용소방대, 제8장 한국소방안전협회,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자료

이종영〈소방법령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제15회 소방학술세미나: 주제발표논문》행정자치부·한국소방안전협회, 2000
최진종《소방학개론》형설출판사, 2004
법제처 홈페이지

집필자
김태환(용인대 경호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