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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재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발생원인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는 2003년 2월 18일 화요일 오전 09:55 경 대구광역시 중구 남일동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내 전동차에서 발생하였다.
사고원인은 승객의 방화로 발생하였다.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안심방향 지하철 내에서 열차가 중앙역 정차 후 방화하였으며, 방화 용의자가 우측 좌석 위에 놓인 플라스틱류(신나)의 병 뚜껑을 열어 라이터를 켜는 순간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착화되어 화염이 용의자의 옷과 차량 좌석시트에 인화되어 급격히 전동차 내부로 확산된 화재이다.

내용

참사는 큰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마주오던 전동차가 멈추지 않고 사고 역으로 진입하는 바람에 불이 옮겨 붙어 피해가 커지는 등 지하철의 비상운영체계에도 큰 허점이 드러났다. 처음 불이 난 전동차보다 마주오다 불이 옮겨 붙은 전동차에서 대부분의 인명피해가 났다. 불이 옮겨 붙은 전동차의 기관사가 엉겹결에 차량문을 닫은 채 대피해 객차 안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숨진 시신 100여 구가 발견됐다.


화재사고로 인한 피해는 인명피해 340명(사망 192, 부상 148), 재산피해 614억 77백 만원이 발생하였다. 이 중 지하철 및 중앙로역 피해 570억, 지하철 324억(전동차 188, 운임손실 136), 중앙로역 246억(시설 231, 역구내 임대시설 15), 인근상가 물품피해 : 4,477백 만원 등이다.



사고의 문제점으로는 피난동선이 길어 유사시 대피하는 시간이 지연(승강장으로부터 지상까지 160m), 대량 발생하는 연기의 효과적 제어 미흡, 매연으로 인한 피난구 유도등 식별불능으로 대피 미흡, 승차권 개찰구의 피난장애 발생으로 원활한 인명대피 곤란, 역사·터널, 차량 내 공안 부재로 사고발생 원인의 사전 미제거, 전동차량 내 가연성 내장재의 사용(FRP, 방사선가교폴리우레탄, 염화비닐수지, 폴리에스터목케터, 발포우레탄폼 등)으로 연소 급속 확대 및 유독성 가스발생으로 인한 시계판단 불가 및 질식으로 인명피해 확대, 차량 내 소화기의 위치 인식 및 초기 소화장비 부족 등으로 초기소화 실패, 지하철 화재 발생시 교행하는 전동차량의 화재현장 진입금지 조치 등 기관사 및 지하철 사령실 초기 대응 미흡으로 신속 대피 불가, 화재 시 차량 출입문 비상탈출방법의 무지로 신속 탈출 미흡 등이 지적되었다.

참고자료

행정자치부 《2003 재난연감》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 민방위재난관리국, 2004
〈대구지하철 방화참사 1주년 - 향후 과제 점검〉《동아일보》2004.2.13
〈대구지하철 사망자 특별위로금 `1인 2억 2100만원` 확정〉《문화일보》2003.8.9

집필자
김태환(용인대 경호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