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재난방재

대한항공 여객기 괌 추락사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발생원인

대한항공 여객기 괌 추락사고는 1997년 8월 6일 금요일 01:55 경(한국시간 00:55) 미국령 괌 아가나 공항 인근 5km산중턱(니미츠힐)에서 대한항공 801편(B-747) 기가 착륙을 하고자 접근 중 추락한 사고이다.


추락원인은 기상 및 관제소에 관련해서 사고시간 전후 소나기 또는 폭우, 시정 0.5~5 마일, 구름, 풍속 4~5 노트였으며, 관제반이 사고 당시의 접근관제사 조사하였을 때“최저안전고도 경보장치(MSAW)경고음을 못 들었다” 라는 진술을 확보하였다.


미국의 유력한 전국지인 유에스에이 투데이에서도 이번 추락사고는 중요한 레이더경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기체구조에 관련해서는 최초 좌측날개가 나무를 치고 도로변 송유관에 좌측 날개 밑 바퀴가 부딪혔으며, 도로변 언덕에 1번 엔진이 충돌되어 조종력을 상실함으로써 항공기가 추락하였다.

내용

추락사고의 인명피해는 총 254명이며 이중 사망 229명(한국인 213, 외국인 16), 부상 25명(중상)이 발생하였으며, 재산피해는 여객기 1대, 승객소지물품 전체이다.


사고와 관련하여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던 부상자와 사망자 유가족 등 14명이 모두 3천만달러(약340억원)의 배상금을 받기로 합의하였다. 이것은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조사결과, 조종사 실수 외에 최저안전 고도경보장치의 작동중지 등 미연방항공국의 부적절한 관리체계를 사고원인으로 지적한 것을 사실상 인정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사고의 문제점은 기상악화가능성에 대한 준비 미비, 관제시설이 불량하여 안전운행이 불가능, 성수기 무리한 비행으로 인한 조종사와 항공기의 피로 가중, 괌 인근해상에 태풍이 발생했는데도 이륙을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전착륙을 위한 첨단장비 미장치,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를 효율적으로 수습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체계 미흡, 괌영사관의 경우, 평소 외교업무 이외의 재난사고 발생시 본국으로부터 긴급인력지원 등의 신속한 대응태세 미흡, 사고경위, 수습과정, 당사국과의 협의내용 등을 언론 및 유가족에게 신속히 알리는 언론 및 홍보대책이 미흡, 유가족의 애로사항 및 충격에 대한 해결 등 유가족대책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참고자료

행정자치부《재난관리 6년의 발자취》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 2002
〈KAL 괌참사 유족들 항공기 제작사 상대 손배소〉《한겨레》2000.8.9
〈KAL기 괌추락/NTSB 발표] 피해자 처리 어떻게 됐나?〉《동아일보》1999.11.2

집필자
김태환(용인대 경호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