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에는 재해구호법과 불시에 발생하는 각종 재난 시 국민의연금품의 모집과 배분을 통하여 재해의 복구 및 이재민을 효율적으로 돕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있다.
재해구호법은 비상재해의 복구와 이재민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로 1962년 3월 20일 법률 제1034호로 제정되었다. 구호는 한해·풍해·수해·화재와 기타의 재해로 인하여 동일한 지역 내에서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하여 응급적인 구호의 필요가 있을 때에 행하며 구호는 이재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 또는 도가 행하며, 구호기관은 구호에 관한 필요한 계획의 수립과 구호조직을 확립해야 한다.
구호는 한해, 풍해, 수해, 화재 기타의 재해로 인하여 동일한 지역 내에서 다수의 이재자가 발생하여 응급적인 구호의 필요가 있을 때에 행한다. 구호는 이재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가 실시한다. 시·도는 구호의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과 구호조직을 확립하여 상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구호하여야 한다.
구호의 종류는 수용시설의 제공, 급식 또는 식품·의류·침구·학용품 기타 생활필수품의 급여, 의료 및 조산, 이재자의 구출, 이재주택의 응급수리, 생업에 필요한 자금·기구 또는 자재의 급여나 대여, 생업알선, 장사, 기타 사항으로 하되, 시·도는 이재자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구호할 수 있다.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시·도가 행하는 구호에 협조해야 한다.
시·도는 구호를 실시하기 위하여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의료·토목·건축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구호에 관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이재자와 그 인근거주자는 구호에 관한 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 시·도는 구호업무의 일부를 시·군·구에 위임하거나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할 수 있다. 시·도는 구호경비의 지변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재해구호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해구호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태풍 홍수 등 큰 재해가 날 때마다 인명과 재난피해를 입은 피해주민을 위하여 긴급구호와 자원봉사활동의 목적으로 창립된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의 신문과 방송 등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모여 재해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이재민을 효율적으로 구호하고자 설립한 ‘전국수해대책위원회’가 모태다. 같은 해 ‘전국재해대책위원회’가 발족했으며 1964년 전국재해대책협의회로 개칭해 활동했다. 2002년 재해구호법 개정에 따라 ‘전국재해구호협회’로 개칭되었으며, 2007년 재해구호법 전부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이사회가 배분위원회로 지정돼 정부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다.
주요 활동은 의연금품을 모집·관리·배분하고, 재해구호물품세트를 제작·공급 및 부대사업, 재해구호에 관한 홍보 및 조사연구, 배분위원회 설치·운영, 재해구호 활동지원,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 관리 운영·지원, 재해구호에 관한 교육 훈련, 구호물자 보관센터의 설치·운영, 재해구호와 관련된 국제교류 및 협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