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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재

자연재해대책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자연재해대책법」은태풍·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자연재해대책법」의 적용대상은 풍수해·가뭄·지진·황사 등에 의한 재해이다. 재난관리 단계별 적용범위는 재난의 예방, 대비, 복구 등이다.「자연재해대책법」의 주관 기관은 소방방재청이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 경감 대책과 관련한다.

경과

기존의「풍수해대책법」이 1995. 12.6「자연재해대책법」(법률 제4993호)으로전문개정 공포되었으며,2005. 1.27 이루어진「자연재해대책법」의 전문개정 사유는 첫째, 이전의「자연재해대책법」의 대비·대응 관련 조항의 많은 부분이 2004년 3월에 새로 제정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흡수·통합됨에 따라 조문의 재정리가 필요했으며 둘째, 최근 이상 기상 현상 등으로 대규모 자연재난이 빈발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재난 유형별로 근원적인 예방·체계적 복구, 그 밖의 대책에 관한 제도적 장치의 강화가 필요했다.

내용

첫째, 방재에 대한 국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예방을 위하여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위험지구정비, 풍수해 예방 및 대비, 지진대책, 설해대책, 가뭄대책, 재해정보 및 긴급지원, 자연재해예방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와 관련된 사항으로〈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비롯한 자연재해 경감 협의와 ‘자연재해위험지구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셋째, 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 정비방향의 지침이 될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시·군·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상습침수지역·홍수피해예상지역 그 밖의 수해지역의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여섯째, 지진으로 인한 재해의 경감과, 설해예방 및 경감조치, 가뭄방재를 위한 조사·연구,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재해복구, 자연재해저감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소방방재청 국립방재연구소《도시기본계획의 방재 및 안전부문에 관한 연구》 2005
이재은 외《재난관리론》대영문화사, 2006
법제처 홈페이지

집필자
김태환(용인대 경호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