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재난방재

재난관리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1990년대 이후 발생한‘성수대교의 붕괴’, ‘마포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 ‘대구지하철 가스폭발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의대형사고들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에 의한 자연재해라기보다 인위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위적인 재난으로부터 국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 대형사고 등 재난의 예방과 수습에 필요한재난관리체제의 구축과긴급구조난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1993년에 국무총리훈령 제280호(재해의 예방 수습에 관한 훈령)의 인위재난 유형별 주무부처 지정규정(제3조)을 근간으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면서 1995. 7.18인위재난에 관한 종합법인「재난관리법」이 제정되었고, 재난관련 부서가 탄생하였다.

경과

「재난관리법」 (법률 제4950호, 1995.7.18 제정)
「재난관리법」 (법률 제5404호, 1997.8,30 전면개정)
「재난관리법」 (법률 제5707호, 1999.1.29 일부개정)
「재난관리법」 (법률 제5982호, 1999.5.24 일부개정)
「재난관리법」 (법률 제6400호, 2001.1.29 일부개정)
「재난관리법」 (법률 제6656호, 2002.2.4 일부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법률 제7188호, 2004.3.11 제정)
「재난관리법」 폐지

내용

1. 목적
인위적인 원인으로 초래되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 및 수습과 긴급구조구난체계의 확립, 특별재해지역의 선포, 기타 재난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다(「재난관리법」(제1조)).


2. 「재난관리법」의 적용범위
「재난관리법」은 여러 가지 인위적인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폭발사고, 교량 등의 붕괴, 교통사고, 독가스살포와 같은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인위적인 원인에 의한 재난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3. 「재난관리법」의 주요 규정사항
첫째, 이 법은 풍수해 등의 자연재해가 아니라 화재·폭발·붕괴·교통사고 등 인위적 원인에 의한 사고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고, 재난관리를 위하여 국가는 재난의 수습·복구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국고보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의 재난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재정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업무에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하는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둘째, 정부의 재난관리총괄기구로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중앙안전대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재난관리를 위한 중요정책을 심의 및 총괄·조정하고, 재난관리 업무를 협의·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 재난관리총괄기구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장이 되는 ‘지역안전대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지역별로 재난관리를 위한 중요정책을 심의 및 총괄·조정하고 재난관리업무를 협의·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재난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재난의 예측·예보 및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재난위험분야별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정비 등을 의무화하고, 재난위험시설 및 지역을 따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효율적인 수습을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고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인명과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여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대규모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재난을 수습할 책임이 있는 주무부처에 ‘중앙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도록 하여 재난의 수습을 총괄·조정하고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긴급구조구난체계의 구축 및 긴급구조구난능력의 제고를 위하여 내무부에 중앙긴급구조구난본부를 설치하고,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자치구에 긴급구조구난본부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긴급구조구난대책을 총괄·조정하고, 긴급구조구난기관간의 역할분담 및 긴급구조구난활동의 지휘·통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여섯째, 대규모재난이나 특별시·광역시·도의 행정·재정능력으로는 수습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에 당해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여 행정적인 지원, 경제상의 지원, 세제상의 지원, 금융상의 지원 등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곱째, 응급조치를 위하여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의 책임하에 응급적인 예방이나 수습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러한 응급조치에 필요한 대피명령권·경계구역설정권 및 응급조치종사명령과 같은 응급부담권 등을 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참고자료

이상의〈재난관리법 해설〉《월간법제》(통권 제453호), 1995
국가법령정보센터

집필자
김태환(용인대 경호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