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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재

국가기반체계마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내용

국가기반체계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금융 등 기능이 마비될 경우 인명과 재산 및 국가경제, 정부기능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적·인적 기능체계를 말한다.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대규모 피해와 감염병 및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와 함께 사회재난의 한 유형으로, 근거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다.
정부는 국가기반체계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기반시설을 지정·보호하고 있다. 지정기준은 국가기반체계에 미치는 연쇄효과,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대응 필요성, 국가안전·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규모 등이다.

참고자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집필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4. 27